방통위 이달 중 단통법 개선안 입법예고공시지원금 추가지원 15→50% 상향 검토제조사-통신사 판매지원금 분리공시 도입 고심추가지원금 한도 등 과도한 마케팅 침해 비판도
  • 방송통신위원회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개편 작업에 나섰다. 단통법의 뜨거운 감자인 '추가지원금' 상향 폭과 '분리공시제' 도입 여부에 업계의 관심이 쏠린다.

    15일 방통위에 따르면 3월 안으로 단통법 개선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2014년 도입된 단통법이 7년만에 대수술에 들어가는 것.

    기존 단통법은 공시지원금과 유통망의 15% 추가지원금을 초과하는 별도의 지원금은 불법이다. 이에 정부는 선택약정할인율을 기존 통신요금의 20%에서 25%로 인상했지만, 불법보조금을 되레 양산했다는 비판을 받으며 무용론이 불거졌다.

    방통위는 이런 점을 감안해 공시지원금에 대한 추가지원금을 최대 50% 상향하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추가지원금의 한도를 높여 불법 보조금을 줄이고 소비자들의 단말 구매 부담도 덜겠다는 의도다. 다만, 추가지원금의 한도를 지나치게 상향할 경우 단통법이 무의미해진다는 비판도 나온다. 

    가령 갤럭시S21의 경우 단말기 가격이 99만 9900원, 공시지원금이 50만원, 최대 추가지원금은 7만 5000원(50만원의 15%)이다. 즉 갤럭시S21을 42만 4900원에 살 수 있다. 하지만 추가지원금이 50% 상향되면 추가지원금은 25만원까지 오르면서 24만 9900원에 갤럭시S21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방통위는 휴대폰 제조사와 통신사가 각각 판매지원금을 따로 공시해야 하는 분리공시제 도입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통사와 제조사가 내는 지원금의 규모를 투명하게 해 휴대폰의 가격 인하를 유도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분리공시제는 제조사 영업비밀이 침해당하는 것이라는 우려도 공존한다.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국내 휴대폰 제조사들은 한국 시장의 지원금만 공개할 경우 해외 시장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에 분리공시제는 단통법 제정 당시부터 도입을 위한 발의가 나왔지만 무산된 바 있다.

    관련 업계에서도 추가지원금 상향 폭과 분리공시제 도입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단통법 개정안이 방통위 안대로 추진될 경우 이통사들과 제조사들에게 과도한 마케팅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추가지원금 상향 및 분리공시제 도입은 이통사들의 마케팅 비용 증가와 제조사들의 마케팅 전략이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건전한 시장 활성화를 위한 단통법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