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집단국장 역임, 대기업집단 부당 내부거래 근절 일익일반지주회사 CVC 제한적 보유방안 마련
  • ▲ 정진욱 공정위 신임 상임위원 ⓒ공정위 제공
    ▲ 정진욱 공정위 신임 상임위원 ⓒ공정위 제공
    공정거래위원회 신임 상임위원으로 정진욱 기업집단국장이 선임됐다.

    공정위 상임위원회는 장관급인 위원장, 차관급 부위원장과 상임위원 3명, 비상임위원 4명 등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3년 임기에 1차에 한해 연임 가능하다.

    정진욱 상임위원은 제36회 행정고시 합격후 1993년 공직에 입문해 기업거래정책국장, 대변인,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 기업집단국장 등을 역임했다.

    기업집단국장 재직시에는 금호아시아나, SPC, 미래에셋, 한화 등 다수 기업의 부당 내부거래를 조사해 제재하고 대기업집단의 부당한 경제력 남용을 억제하기 위해 추진한 공정거래법내 기업집단 법제 개편을 마무리하기도 했다.

    또한 일반지주회사의 CVC 제한적 보유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벤처기업과 대기업 동반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개선에도 힘을 보탰다.

    [프로필] 정진욱 신임 상임위원
    △서울대 국제경제학과 △美 시라큐스대 행정학과 △고려대대학원 법학과 박사 △제36회 행정고시 △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래팀장, 서울사무소 경쟁과장 △서비스업경쟁과장·제조업감시과장·가맹유통과장·기업거래정책과장·소비자정책과장 △OECD 대한민국정책센터 파견 △공정위 경쟁정책과장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장 △공정위 대변인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파견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 △공정위 기업집단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