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조단 2차 조사결과…23명 투기 의심 수사 의뢰1·2차 총 48명…인접지 주택거래 237명도 확인개인정보 미동의 127명도 특수본에 명단 넘기기로靑 "4건中 1건 투기의심… 경호처 과장 형이 LH직원"
  • ▲ 땅 투기 의혹 토지.ⓒ뉴데일리DB
    ▲ 땅 투기 의혹 토지.ⓒ뉴데일리DB
    정부 합동조사단(이하 합조단)이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 공기업 직원을 대상으로 2차 조사를 벌인 결과 투기 의심 사례 28명을 추가로 적발했다고 19일 발표했다.

    이번 2차 조사대상은 3기 신도시 지역 지자체의 개발업무 담당 공무원과 지방 공기업 직원 8780명이다.

    최창원 국무1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2차 조사 결과를 설명하며 "28명이 신도시 지구와 인접 지역의 땅을 사들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지자체 공무원 23명, 지방공기업 직원 5명 등이다. 합조단 1·2차 조사를 통해 3기 신도시 지역에서 석연치 않은 토지 거래를 한 사례는 총 48명으로 늘었다.

    합조단은 2차 조사에서 적발한 28명중 23명에 대해선 투기가 의심돼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최 차장은 "나머지 5명의 거래는 가족간 증여로 추정된다"고 부연했다.

    23명의 소속은 △광명시 10명 △안산시 4명 △시흥시 3명 △하남시 1명 △부천도로공사 2명 △경기도로공사 1명 △과천도로공사 1명 △안산도로공사 1명 등이다.

    이들은 총 32필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1명이 최대 4필지를 사들인 사례도 확인됐다. △농지 19필지 △임야 2필지 △기타 대지·잡종지 1필지 등이다. 전체 32필지 중 절반이 넘는 18필지가 최근 2년 사이 거래됐다.

    합조단은 28명 전체 자료를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에 수사 참고자료로 넘길 예정이다.

    합조단은 3기 신도시 인근지역에서 아파트 등 주택을 사들인 사례도 237명 확인했다. 주택거래는 고양 창릉·광명 시흥·안산·하남 등에 집중됐다.

    이번 조사에서 개인정보 제출에 동의하지 않은 사람은 총 127명이다. 합조단은 이들 명단을 특수본에 통보할 예정이다.

    이번 2차 조사대상에는 직원들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은 빠져 있다.
  • ▲ 브리핑하는 정만호 국민소통수석.ⓒ연합뉴스
    ▲ 브리핑하는 정만호 국민소통수석.ⓒ연합뉴스
    이날 청와대도 2차 자체 조사 결과를 내놨다. 조사대상은 행정관급 이하 직원과 배우자 및 직계가족이다.

    직원 가운데 신도시 지역에서 토지를 거래한 사례는 4건이 확인됐다. 청와대는 이 중 1건은 투기가 의심된다고 밝혔다. 해당 사례는 대통령경호처 소속 A과장으로, A과장은 형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으로 알려졌다. A과장은 지난 2017년 9월쯤 형수 등 가족과 함께 3기 신도시 내 땅 413㎡를 사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청와대는 지난 16일 A과장을 대기발령 조치했다. 관련 자료는 특수본에 넘길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