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출석 의무… 19일 충수염 수술로 차질 불가피아직 법원에 기일 연기나 공판 불출석 요청하지 않아삼성 관계자들만 출석하거나 공판 기일 연기 가능성
  •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삼성전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삼성전자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를 위해 계열사의 부당한 합병을 지시하고 승인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이재용 부회장이 최근 응급수술을 받아 이번주 첫 정식 공판이 연기될 가능성이 커졌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과 삼성 관계자들의 첫 공판 기일이 오는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정식 공판은 공판 준비기일과 달리 피고인에게 출석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이 부회장은 충수가 터져 지난 19일 수술받고 회복 중인 만큼 출석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 부회장 측은 아직 법원에 기일 연기나 공판 불출석을 요청하지 않았다. 이 부회장이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하지 못하게 되면 법원은 함께 기소된 다른 삼성 관계자들만 출석한 상태로 재판을 열거나 공판 기일을 연기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는 지난해 9월 이 부회장을 자본시장법상 부정 거래 행위와 시세 조종,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를 통해 본인의 경영권 불법 승계를 주도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