멜론 운영사 로엔엔터 수수료, 시장가격 대비 낮게 받은 혐의지난달 32억 과징금 부과된 ‘SKB의 IPTV결합상품 수수료 대납’과 닮은 꼴
  • ▲ 공정위가 SKT의 로엔엔터테인먼트 부당지원 행위에 대해 제재절차에 착수했다 ⓒ연합뉴스 제공
    ▲ 공정위가 SKT의 로엔엔터테인먼트 부당지원 행위에 대해 제재절차에 착수했다 ⓒ연합뉴스 제공
    음원 플랫폼 ‘멜론’ 운영사를 부당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는 SKT에 대해 공정위가 제재절차에 착수했다.

    23일 관계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SKT에 멜론 운영사인 로엔엔터테인먼트를 부당지원한 혐의에 관한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SKT는 2016년 1월 로엔엔터테인먼트를 카카오 측에 매각했지만, 공정위는 2016년 이전 부당지원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매각이전 SKT는 스마트폰 요금제 등을 멜론 서비스와 결합해 판매했으며 로엔엔터테인먼트는 이에 대한 수수료를 SKT 측에 지급했다.

    공정위는 SKT가 수수료를 로엔엔터테인먼트 측으로부터 시장가격 대비 낮게 받는 방식으로 계열사를 지원한 것으로 보고, 조만간 전원회의를 소집 제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달 24일 SKT가 SKB의 IPTV 상품을 결합판매하는 과정에서 IPTV 판매수수료 일부를 대납한 행위에 대해 31억9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바 있다.

    SKT는 2016년~19년기간 SKB가 SKT대리점에 지급해야 하는 IPTV 판매수수료 일부를 대신 부담한 혐의로, 이번 멜론 운영사인 로엔엔터테인먼트 부당지원과 유사한 케이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