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통신위원회가 23일 발생한 앱 실행 중단 오류에 대해 손해배상 사안에 해당하는지 검토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방통위 관계자는 "구글에 상황을 파악 중"이라며 "이번 상황은 전기통신사업법 33조 2항의 적용 대상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조항은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경우 이용자에게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사실과 손해배상의 기준, 절차 등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장애가 모바일 운영체제 문제일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정확한 상황은 파악 중이지만 어떤 경우든 서비스의 제공이 중단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 역시 "단말에 적용된 소프트웨어 문제지만 제품의 하자 같은 측면도 있다"며 "해당 문제에 대한 법 조항 및 해석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지난해 처음 시행된 이른바 '넷플릭스법', 즉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의 적용 가능성은 작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