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 없는 비거주자로 위장, 기업이익 국외로 부당 이전 혐의외국국적자 이용 일시적 사유로 출국 일수를 증가시켜 체류일수 조작국세청, 조세포탈 혐의자 검찰고발 엄단 방침
  • ▲ 외국 영주권과 시민권을 내세워 국내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외국인 적발사례 ⓒ국세청 자료
    ▲ 외국 영주권과 시민권을 내세워 국내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외국인 적발사례 ⓒ국세청 자료
    납세의무가 없는 국내 비거주자로 위장해 소득과 재산은 해외에 은닉하거나 불법 중계무역·해외투자로 소득을 해외로 이전한 54명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나섰다.

    노정석 국세청 조사국장은 24일  “코로나19가 안정적으로 관리되자 이민, 교육, 투자 등의 이유로 대한민국을 떠났던 많은 내·외국인이 다시 입국하고 있다”며 “이런 분위기에 편승해 납세의무는 이행하지 않고  무늬만 납세자로 기능하는 얌체족들이 생겨나 이중국적자, 국제거래를 이용한 부의 편법증식, 국외소득 은닉 등에 대해 세무검증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국세청은 국적 등 신분을 세탁하거나 정교하고 복잡한 국제거래를 이용한 지능적 역외탈세 혐의자 54명을 확인해 탈루세금 추징을 위한 즉각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조사대상에는 납세의무가 없는 비거주자로 위장해 소득과 재산을 해외에 은닉하고 코로나 방역·의료 등 국가의 복지와 편의만 향유하는 이중국적자 등 14명이 포함됐다.

    또한 외부감사를 받지 않는 유한회사로 기업형태를 설립하거나 변경한후 은밀한 내부자거래를 통해 소득을 해외로 부당 이전한 6개 외국계기업과 재산을 증식하기 위해 우월한 경제적 지위와 배경을 이용해 복잡한 국제거래 구조를 기획하고 이를통해 정당한 대가 없이 부를 증가시킨 자산가 16명도 조사를 받게 됐다.

    이외 중계무역·해외투자 등 정상거래로 위장해 소득을 해외로 이전하고 역외 비밀계좌 개설 등을 통해 국외 은닉한 지능적 역외탈세 혐의자 18명도 조사대상이다.

    국세청은 조사 착수전 혐의자의 출입국 내역과 국내 사회·경제활동, 가족 및 자산 현황 등을 철저히 검증하고 국내외 수집정보, 국가간 정보교환자료, 해외금융계좌 신고자료 등 과세인프라를 최대한 활용 탈루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탈루유형을 보면 이중국적 탈세자 A는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국내에 거주하면서 100억대에 이르는 국내 부동산 등을 취득·임대하고 부동산회사도 운영하고 있으나, 이중국적자로 행세하며 국외소득 신고를 누락했다.

    체류일을 조작한 탈루혐의자 B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국내 거주하면서 국외에서 수백억의 외환을 반입해 사용하고 다수의 의료기관에서 의료 혜택을 받으며 생활하고 있으나, 외국국적자임을 이용해 일시적 사유의 출국 일수를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체류 일수를 조작해 비거주자로 위장해 탈루함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대상 C는 가족과 함께 국내에 거주하면서 다수의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200억대 부동산 부자로 재산의 대부분을 국내에 보유하고 외국 국적도 취득하지 않는 등 거주자에 해당함에도 외국 출입이 많음을 이유로 비거주자로 위장해 국외소득 신고 누락하고 해외금융계좌도 미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인의 탈루혐의에 대해서도 조사가 실시된다. D법인은 주식회사로 수십년을 운영하다 외부감사를 받지 않고 공시의무도 없는 깜깜이 유한책임회사로 조직을 변경했다. 이후 해외관계사와 기술도입 계약을 체결한후 법인이 거액의 비용을 투입해 R&D를 수행한 기술소유권을 관계사로 무상이전 하는 등 기업이익을 국외로 부당 이전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탈루했다.
  • ▲ 조사대상에 포함된 해외 가족신탁을 이용해 해외부동산 매각차익을 은닉한 사주일가 탈루 사례 ⓒ국세청 자료
    ▲ 조사대상에 포함된 해외 가족신탁을 이용해 해외부동산 매각차익을 은닉한 사주일가 탈루 사례 ⓒ국세청 자료
    부의 편법이전도 여전했다. E법인은 홍콩 등에 비밀리에 조성한 역외 부외자금으로 조세회피처에 세운 페이퍼컴퍼니를 내세워 우회 투자해 대주주 지위를 회피하고 거액의 주식 양도차익을 남기고도 신고하지 않는 등 복잡한 국제거래 구조를 통해 정당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부를 편법 증식했다.

    이외에 자회사를 통해 유학중인 자녀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등 소득을 국외은닉하고 자회사 지분 이전을 통해 경영권 승계를 추진한 법인도 조사를 받게 된다.

    노정석 조사국장은 “이번 조사는 국가적·사회적 위기를 개인적 축재에 이용하고  우월한 경제적 지위와 전문지식을 탈세를 위해 사용한 반사회적 역외탈세 혐의자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역외탈세 혐의를 철저히 검증해 법과 원칙에 따라 과세하고, 조세포탈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검찰에 직고발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