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 미만 소농민에 30만원씩 지급… 4차 재난지원금 총 20조 '훌쩍'국채발행은 9.9조 유지… 본예산 추가 지출 구조조정으로 재원 마련현행법상 편법 사각지대인 전세버스는 70만원 소득안정자금 지원키로
  • ▲ 재난지원금.ⓒ연합뉴스
    ▲ 재난지원금.ⓒ연합뉴스
    제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추경 규모는 정부안인 15조원을 유지했다. 다만 기존 본예산의 지출 조정을 전제로 재난지원금 지원 폭을 넓히면서 4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애초 정부안보다 늘어난 20조원을 넘게 됐다.

    국회는 25일 본회의를 열고 추경안을 처리했다. 추경 규모는 14조9391억원이다.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한 적자국채 발행 규모도 9조9000억원을 유지할 방침이다.

    추경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피해계층 긴급지원금 7조3000억원, 긴급 고용대책 2조5000억원, 백신 구매 등 방역대책 4조2000억원 등으로 구성됐다.

    본예산을 활용하는 4조5000억원을 포함하면 전체 재난지원금 규모는 20조7000억원으로 기존 정부안(19조5000억원)보다 1조2000억원쯤 늘었다. 재난지원금은 먼저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손실을 본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피해 정도에 따라 100만~500만원을 지원한다. 여행업 등 평균 매출액이 60% 이상 준 업종은 정부안(200만원)보다 100만원 늘어난 300만원을 주기로 했다. 공연업 등 매출액이 40% 이상 감소한 업종은 250만원을 준다.

    소상공인 115만명에게는 석달간 전기요금의 30∼50%를 깎아준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에 대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법인택시 지원금(70만원), 한계근로빈곤층 생계지원금(50만원), 사업자 등록을 한 노점상 소득안정지원금(50만원) 등도 이번 추경에 반영됐다.

    심의 과정에서 현행 여객운수사업법상 편법에 해당해 정부가 재난지원금 지원에 난색을 표했던 전세버스는 버스기사 3만5000명에게 70만원의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 ▲ 정성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5일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1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키고 있다.ⓒ연합뉴스
    ▲ 정성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5일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1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키고 있다.ⓒ연합뉴스
    여야가 한목소리로 지원 확대를 주장한 농어업 분야도 재난지원금이 지원된다. 3만2000가구에 100만원씩을 바우처 형식으로 지원한다. 경작면적이 0.5㏊에 못 미치는 46만여 농가와 이에 준하는 어업인 등에게는 30만원씩을 더 준다. 과수·화훼·친환경농산물 농가에도 긴급경영자금 160억원을 지원한다.

    감염병 전담병원 의료인력 2만명에 대한 수당(6개월분) 480억원, 헬스트레이너 1만명에 대한 고용지원금 322억원도 책정됐다.

    재난지원금 규모와 지원대상 확대로 증액된 예산은 1조4400억원쯤이다. 여야는 정부안에서 소모성 일자리예산 2800억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1조1600억원은 기존 예산의 지출을 조정해 재원을 마련하기로 했다. 야당의 반대로 적자국채 추가 발행은 지양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전날 김태년·주호영 원내대표가 회동을 갖고 추경안 처리에 합의했다. 애초 정부는 예산사업이 초기 집행단계여서 추가적인 지출 구조조정에 난색을 보였으나 여야가 재난지원금 지급 규모 확대와 본예산 추가 지출 구조조정에 합의하면서 추경안 처리의 접점을 찾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