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합동 '2021년 산재사망사고 감소대책' 발표100억이상 규모 건설현장 본사가 안전관리 책임小공사도 안전관리비 사용…총계약금액기준 계상
  • ▲ 건설현장(위 사진은 특정사실과 관련없음)ⓒ연합뉴스
    ▲ 건설현장(위 사진은 특정사실과 관련없음)ⓒ연합뉴스
    최근 2년 연속 사망사고가 발생한 업체의 시공현장에서 사망사고가 재발한 경우 본사와 이에 속한 전국현장의 특별감독이 동시 실시된다. 또한 100억 이상 건설현장은 앞으로 본사 중심으로 안전관리를 진행해야 한다. 

    정부는 25일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2021년 산재사망사고 감소대책'을 발표했다.

    정부 관계자는 "올해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전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며 대책 마련 이유를 설명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시공순위 200위이상 건설사가 시공하는 100억이상 건설현장 약 8000개소는 앞으로 책임관리를 본사가 맡게 된다. 

    이에따라 본사가 전체 건설현장의 자체적인 안전관리를 실시하고 건설현장 점검감독시 본사가 병행 확인해야 한다. 

    또한 최근 2년 연속 사망사고가 발생한 업체가 시공하는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본사와 전국현장 동시 특별관리가 실시된다. 

    1억~100억 규모의 건설현장 약 11만개소에 대해서는 기술지도 중심의 안전관리가 실시된다. 

    이를위해 착공신고시스템을 활용해 기술지도 누락을 방지하는 한편 기술지도기관이 업무에 소홀한 경우 업무정지처분 등 기술지도 효율성을 확보키로 했다.

    또한 촤근 3년내 사망사고 발생업체가 시공하는 현장이나 하위등급 평가를 받은 기술지도기관이 지도하는 현장은 패트롤 점검 및 감독이 집중적으로 실시된다.

    이밖에 1억미만 건설현장 약 15만개소는 착공전 공사현장을 최대한 파악해 무료기술지도를 실시하고 안전시설 재정지원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안전을 관리키로 했다.

    아울러 소규모공사도 안전관리비를 사용할 수 있게 총계약금액기준으로 안전관리비를 계상하도록 개선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