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시행 앞두고 하위법령 애매모호비종사조합원 출입 때 규칙준수 의무 부과 해야
  •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오는 7월 시행되는 개정 노조법이 지나치게 모호한 규정으로 노사간 혼란과 갈등이 초래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총은 9일 수차례 전문가 협의와 회원사 의견을 수렴한 결과 "개정법 시행으로 우려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완 장치 마련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의겸수렴 결과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노조법 하위법령에 보완장치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경총을 설명했다.

    회원사들이 요구하는 주요 보완사항은 첫째 비종사조합원의 사업장 내 조합활동 제한, 둘째 교섭대표노조의 지위 유지기간 확대, 셋째 종사조합원과 비종사조합원 수를 구분한 변경사항 신고 등이다.

    먼저 해고자·실업자 등 비종사조합원의 사업장 출입에 대해 시설 이용에 관한 규칙 준수 의무를 부과하고, 사용자가 사전에 승인하거나 노조사무실에 한해 출입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단체협약 유효기간이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린 것에 맞춰 교섭대표노조의 대표 지위 유지기간도 동일하게 3년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밖에도 노조가 노조원 수를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때 종사조합원과 비종사조합원을 구분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경총은 전문가와 회원사 의견을 바탕으로 '노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관련 경영계 보완요구사항'을 만들어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 ▲ 개정 노조법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주요 보완요구 사항
    ▲ 개정 노조법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주요 보완요구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