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5인 이상 모임금지 연장기본방역 수칙 4개→7개 확대… 유흥시설·콜라텍·홀덤펍 ‘전자출입명부’유증상자 조기발견, 20만건→ 50만건 검사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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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를 내달 11일까지 2주 연장한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유지하면서 시설별 강화된 방역 조치를 적용키로 했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거리두기 재연장을 결정했다.주목할 부분은 재연장과 동시에 강화된 방역망 가동이 이뤄진다는 점이다.그간 현장에서는 대표자만 출입명부를 작성하는 등 준수가 미흡했다. 이에 다중이용시설과 사업장의 모든 출입자가 전자출입명부나 간편 전화 체크인 등 출입자명부를 작성해야 한다.유흥시설(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 콜라텍, 홀덤펍은 전자출입명부로만 작성할 수 있다.특히 기본방역수칙은 △마스크 착용 △출입명부 작성 △환기와 소독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등 4개에서 △음식 섭취 금지(식당·카페·음식판매 부대시설 제외, PC방은 ㄷ자 칸막이가 있는 경우 가능) △유증상자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등이 추가돼 총 7개로 늘어난다.구체적으로 다중이용시설과 사업장에 대한 주기적인 환기와 소독을 의무화한다.식당·카페 등 음식섭취 목적 시설과 음식판매 부대시설 외에는 시설 내 허용구역 이외의 장소에서 음식섭취가 금지된다.다중이용시설 및 사업장의 방역을 총괄하는 방역관리자를 지정해야 하며 종사자의 증상을 확인해 유증상자는 퇴근해야 한다. 기존에는 중점관리시설을 중심으로 방역관리자를 지정토록 했지만 이번 조치로 모든 시설에 방역관리자를 지정토록 했다.현재 이용 가능 인원 게시를 해야 하는 시설은 중점관리시설과 일부 일반관리시설이었다. 사전 등록·예약제 등으로 운영돼 인원 게시 필요가 없는 시설 등은 대상에서 제외하고 불특정 다수가 입장하여 밀집도 관리가 필요한 시설은 추가하는 등 조정했다.정부는 현장에서 준비할 시간을 갖도록 29일부터 4월 4일까지 1주간 계도기간을 준다. 이 기간에는 방역수칙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처벌은 하지 않는다.◆ 유증상자 조기발견 확대 추진유증상자의 다중이용시설 이용 차단과 조기 발견을 위해 코로나19 증상이 있거나 몸이 좋지 않다고 느끼면 즉시 검사를 받고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한다.대표적인 코로나19 증상으로는 발열, 기침, 가래, 인후통, 코막힘, 미각·후각 소실, 근육통 등이 있다.실제 2월 이후 집단감염 사례 확진자 3606명 가운데 유증상자의 시설이용으로 발생한 집단감염 사례가 약 23%인 834명으로 추정된다.의사협회·병원협회·약사회 등 의료계와 협의해 병원·약국에 방문한 유증상자에 검사의뢰 적극 권고하는 등 조기발견을 강화한다.사업장과 다중이용시설 관련 협회·단체에 이를 안내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선제 검사나 유증상자 검사를 확대할 부분을 발굴하고 필요하면 임시선별진료소를 확대 설치하거나 일제 검사를 추진한다.현재 하루 20만건 정도 검사가 가능한데 정부는 50만건까지 확대할 예정이다.중대본은 “다양한 일상으로 확산되고 있는 지금의 유행이 안정화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방역수칙 준수가 매우 중요하다”며 “정부는 국민 여러분께서 하루라도 빨리 소중한 일상을 되찾으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