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LG하우스시-KCC-현대L&C-이건창호-윈체 제재특정 거주환경하에서만 가능한 에너지절감효과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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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호제품을 광고하면서 에너지절감 효과 등을 과장광고한 업체들이 공정당국의 제재를 받게 됐다.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28일 (주)LG하우스시, (주)KCC, (주)현대l&c, (주)이건창호, (주)윈체 등 5개 창호제작·판매업체를 과장광고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총 12억8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공정위는 "이들 사업자들이 특정 거주환경하에서만 도출 가능한 시험결과를 토대로 일반적인 거주환경에서도 동일하거나 유사하게 에너지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처럼 과장광고했다"고 설명했다.공정위에 따르면 (주)LG하우시스는 "틈새없는 단열구조로 냉난방비를 40% 줄여줍니다", "연간 약 400만원의 냉난방비 절감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등의 내용을 홈페이지와 인터넷쇼핑몰 등을 통해 2015년4월부터 5년간 광고했다.또한 (주)KCC는 "에너지 절감률 30%~51.4%", "KCC 로이유리 적용시 냉난방에너지 최대 40% 절감" 등의 내용을, (주)현대L&C는 "창호교체만으로 연간 최대 40만원 냉난방지 절약", "1등급 창호로 교체시 절감되는 에너지 비용 연간 30만원 이상" 등의 내용으로 과장광고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이밖에 이건창호는 "30~40평 아파트창의 유리를 SUPER 진공유리로 교체할 경우 에너지 사용량 약 42% 절감", (주)윈체는 "냉난방비 절감 15% Down, 35% Down" 등의 내용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과장광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공정위 관계자는 "광고, 품질 등에 관한 광고일 경우 해당사항이 합리적인 근거나 객관적인 자료 등을 통해 충분히 증명돼야 하며 설명 일부사항이 시험결과에 의해 뒷받침되더라도 그 내용이 불충분하거나 특정조건에서의 시험결과를 마치 일반적인 것처럼 광고하는 것은 부당한 광고"라고 지적했다.이에따라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주)LG하우스시에 7억1000만원 (주)KCC에 2억2800만원, (주)현대L&C에 2억500만원, (주)이건창호 1억800만원, (주)윈체 32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