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LG하우스시-KCC-현대L&C-이건창호-윈체 제재특정 거주환경하에서만 가능한 에너지절감효과 과장
  • ▲ 문종숙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이 지난 26일 5개 창호업체의 시험결과를 발표하고 있다ⓒ뉴시스
    ▲ 문종숙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이 지난 26일 5개 창호업체의 시험결과를 발표하고 있다ⓒ뉴시스
    창호제품을 광고하면서 에너지절감 효과 등을 과장광고한 업체들이 공정당국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28일 (주)LG하우스시, (주)KCC, (주)현대l&c, (주)이건창호, (주)윈체 등 5개 창호제작·판매업체를 과장광고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총 12억8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들 사업자들이 특정 거주환경하에서만 도출 가능한 시험결과를 토대로 일반적인 거주환경에서도 동일하거나 유사하게 에너지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처럼 과장광고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주)LG하우시스는 "틈새없는 단열구조로 냉난방비를 40% 줄여줍니다", "연간 약 400만원의 냉난방비 절감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등의 내용을 홈페이지와 인터넷쇼핑몰 등을 통해 2015년4월부터 5년간 광고했다. 

    또한 (주)KCC는 "에너지 절감률 30%~51.4%", "KCC 로이유리 적용시 냉난방에너지 최대 40% 절감" 등의 내용을, (주)현대L&C는 "창호교체만으로 연간 최대 40만원 냉난방지 절약", "1등급 창호로 교체시 절감되는 에너지 비용 연간 30만원 이상" 등의 내용으로 과장광고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밖에 이건창호는 "30~40평 아파트창의 유리를 SUPER 진공유리로 교체할 경우 에너지 사용량 약 42% 절감", (주)윈체는 "냉난방비 절감 15% Down, 35% Down" 등의 내용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과장광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광고, 품질 등에 관한 광고일 경우 해당사항이 합리적인 근거나 객관적인 자료 등을 통해 충분히 증명돼야 하며 설명 일부사항이 시험결과에 의해 뒷받침되더라도 그 내용이 불충분하거나 특정조건에서의 시험결과를 마치 일반적인 것처럼 광고하는 것은 부당한 광고"라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주)LG하우스시에 7억1000만원 (주)KCC에 2억2800만원, (주)현대L&C에 2억500만원, (주)이건창호 1억800만원, (주)윈체 32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