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완료後 60일내’신청기한 넘긴 중소·중견 대상관세청, 컨테이너화물 검사비용 9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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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화물에 대한 세관 검사비용지원 신청기한을 넘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4월 한달간 한시적 특별신청이 허용된다.
관세청은 29일 검사비용 지원은 검사완료일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도록 운영하고 있으나 신청하지 못한 기업에 대해 4월1일부터 1개월간 특별신청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마약 및 국민안전 위해물품, 위조상품 등을 적발하기 위해 수출입화물을 선별해 세관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검사비용은 회사 규모와 무관하게 수출입업체가 부담해 왔다.
하지만 작년 7월부터 중소기업의 수출입물류비용 절감을 위해 수출입 컨테이너화물에 대한 세관검사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지원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해 운영하고 있다.
검사비용은 별도의 장소로 이동해 검사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컨테이너 운송료, 컨테이너를 차량에 싣고 내리는 상하차료 등 비용의 90%가 지원된다.
세관 검사비용 지원신청은 검사결과 관세법 등 법령위반이 없는 물품에 대해 수출입업체가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를 구비해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을 이용해 신청할 수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중소기업 세관검사 비용 지원이 적극적인 세관검사로 이어져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불법물품의 국내 반입 차단을 더욱 강화하고 수출입물품의 성실신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