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소비자 분쟁해결기준개정안 내달 19일까지 행정예고렌탈서비스·결혼중개업 위약금 규정도 개선키로
  •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차량 내장형 내비게이션(이하 비포마켓 내비게이션)의 품질보증 기간이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비포마켓 내비게이션의 품질보증기간을 연장하고, 렌탈서비스·결혼중개업 등의 위약금 규정을 개선하는 등의 내용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개정안’을 내달 19일까지 행정예고했다.

    현행 모든 내비게이션은 자동차 옵션용품으로 분류돼 품질보증기간은 1년, 부품보유기간은 5년으로 규정돼 있다.

    내비게이션은 크게 차량 출고시 장착된 비포마켓 내비게이션과 차량 출고후 소비자가 개별 장착하는 내비게이션(애프터마켓)으로 분류돼 있지만 동일한 보증기간이 적용돼 개선책이 요구돼 왔다.

    이에 공정위는 비포마켓 내비게이션은 차량의 일부를 구성하고 보상책임자, AS, 디자인, 가격 측면 등에서 애프터마켓 내비게이션과 다르므로 이를 구분해 품질보증기간과 부품보유기간도 달리 적용되도록 했다.

    개정안은 비포마켓 내비게이션의 품질보증기간과 부품보유기간을 자동차 일반부품과 동일하게 적용받을 수 있도록 품질보증기간은 1년에서 2년, 부품보유기간은 5년에서 8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렌탈서비스업의 경우는 계약기간 이내에 서비스가 안되는 지역으로 이사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등 중도해지시 추가로 발생될 수 있는 비용에 대한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했다.

    이에따라 렌탈 도중 타지역으로 이사해 정기관리가 안되거나 제품 본래의 기능 상실이 우려되는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하고 해외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위약금을 50% 감면토록 했다.

    중도해지시 위약금과 별도로 추가비용을 청구하면서 이에대한 사전적·구체적인 설명이 없어 분쟁요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계약 중도해지로 발생되는 제품 철거비용 등은 관련내용이 약관·계약서 등에 명시·고지된 경우에 한해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아울러 분쟁이 많던 결혼중개업 등의 위약금 규정도 개선한다. 
     
    현재 결혼중개업은 ‘만남 개시전 계약해지시 가입비의 20%’를 위약금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위약금이 과다하고 만남 개시에 대한 의미가 불명확해 분쟁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서다.

    이에따라 개정안에서는 ▲계약 성립후 정보(프로필)제공전 해지시는 가입비의 10% ▲정보(프로필)제공후 만남일자 확정전 해지시는 가입비의 15% ▲만남일자 확정후 해지시에는 가입비의 20%를 위약금으로 규정키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정안은 내비게이션, 렌탈서비스업, 결혼중개업 등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분야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불필요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