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이달 말 최종 징계수위 결정 소비자 보호 위한 사후 수습 노력 사활전·현직 CEO 징계 수위 감경 여부 촉각
  •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한 증권사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가 최종 결정을 앞두고 있다. 이르면 이달 말 결론 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최고경영자(CEO) 징계 수위 감경 여부에도 이목이 집중된다. 

    2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31일 예정된 6차 정례회의에서 라임 펀드를 판매한 신한금융투자, KB증권, 대신증권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관 제재, CEO 제재 등 지금까지 논의된 제재에 대한 최종 징계 수위를 논의할 예정이다.

    당초 지난 17일 5차 정례회의에서는 라임 판매 증권사에 대한 제재 안건이 상정되지 않았다. 지난달 8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임시회의를 열고 조치안을 확정했다. 통상 증선위 제재안이 확정되면 다음 정례회의에 안건이 올라가지만, 2차례 연기되면서 최종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이다. 

    금융위는 정례회의 안건에 대해 금융감독원 측과 소위를 진행한 후 정례회의를 통해 안건의 심의를 결정한다.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가 결의한 제재안이 법적으로 적법한지 살펴봐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금감원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관련 논의가 충분히 진행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업계는 안건 상정이 미뤄질 경우 늦어도 내달까지 최종 확정이 내려질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금감원은 작년 11월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 김형진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는 '직무 정지' 처분을, 박정림 KB증권 대표에게는 '문책 경고' 등의 중징계를 결정했다. 중징계가 확정되면 해당 CEO는 연임이 제한된다. 직무정지는 향후 4년간, 문책경고는 3년간 금융권 취업을 제한 받는다.

    기관에 대해서는 KB증권·신한금융투자에 업무 일부정지를, 대신증권은 라임펀드를 집중적으로 팔아온 반포WM센터 폐쇄를 건의한 바 있다.

    이후 증선위는 KB증권과 신한금융투자에 부과된 과태료를 상당 부분 감액했다. 구체적인 과태료 액수는 추후 금융위 절차가 남아있다는 이유로 공개되진 않았다. 대신증권에 부과된 과태료는 증선위 판단 대상이 아닌 내부통제 미비와 관련된 내용이라 별도 심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이 법적 요건을 더욱 정확하게 검토하면서 과태료 감경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된다. 자본시장법상 판매사의 책임이 금감원의 징계 수위보다 낮다는 판단이다. 

    라임펀드를 판매한 증권사 전현직 CEO들의 징계 수위 감경 여부에도 촉각이 곤두서고 있다. 그간 소비자 보호를 위한 사후 수습 노력을 이어온 만큼 금융위 회의에서 제재 수위 등이 낮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자본시장법상 제재심의 절차는 '금감원 제재심→금융위 증선위→금융위 금융위원회(금융위)'에 3단계를 거친다.

    이 중 임원 및 기관 제재는 금융위 심의·의결 사항이다. 금감원 제재심은 금감원장의 자문기구로 심의결과는 법적 효력이 없다. 추후 조치대상자별로 금감원장의 결재와 증선위 심의, 금융위 의결를 통해 제재 내용이 최종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