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조정원 산하 설치‘부당계약해지·과다 위약금·비용전가’근절 주력파리크라상, BGF·GS리테일…장기가맹점과 상생협약‘계약갱신 원칙적 허용'조성욱 위원장 “가맹점주 생애주기 맞춰, 맞춤형 서비스 제공할 것”
  • ▲ 29일 열린 가맹점포 상생협약선포식 모습 ⓒ공정위 제공
    ▲ 29일 열린 가맹점포 상생협약선포식 모습 ⓒ공정위 제공
    프랜차이즈업계의 분쟁을 해소하고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가맹종합지원센터가 29일 개소했다.

    공정거래조정원 산하조직으로 신설된 가맹종합지원센터는 가맹본부의 부당 계약해지, 과다 위약금 부과, 일방적 비용전가 등 가맹점주에 대한 부당행위 근절에 나설 예정이다.

    또한 분쟁조정으로 구제받지 못한 경우 공정위 신고나 소송 진행을 지원해 실질적인 분쟁해결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가맹종합지원센터를 통해 가맹점주에게 창업-운영-폐업-재창업 등 가맹점 생애주기에 따른 애로사항과 분쟁을 해결할수 있도록 종합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개소식에 이어 파리크라상·BGF리테일·GS리테일 대표이사, 가맹점주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장기점포 상생협약 선포식’도 열렸다.

    가맹사업법상 계약갱신 요구권 인정기간인 10년이 경과한 가맹점은 파리바게뜨 1197개, CU 2289개, GS25 2649개 등 총 6135개로, 가맹본부는 이들 장기점포가 보다 안정적으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행 가맹사업법은 계약 갱신요구기간 10년 이후의 계약갱신에 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어, 장기점포 점주들이 계약 갱신 거절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우려가 높았다.

    이에 공정위는 바람직한 장기점포 계약 갱신 관행을 제시하는 장기점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상생협약 등 업계 확산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파리크라상·BGF리테일·GS리테일이 선포한 상생협약은 장기점포의 계약갱신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가맹점주와 사전 협의된 평가시스템에 따라 계약갱신 여부를 결정하는 한편, 가맹점주에게 이의제기 등 절차적 권리를 투명하게 보장하는 내용이다.

    조성욱 위원장은 “상권개척과 고객확보를 통해 가맹사업의 가치를 제고해 온 장기점포는 가맹본부에게 있어 공동운명체와 같은 존재”라며 “상생협약을 통해 장기점포의 가맹점주들이 앞으로 보다 안정적으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감을 나타냈다.

    공정위는 상생협약 지원을 위해 광고·판촉 사전동의제와 가맹점사업자단체 신고제 등 가맹분야의 공정한 관행을 위한 입법을 추진해 상생기반 마련에 역점을 둘 방침이다.

    특히 가맹종합지원센터 개소와 장기점포 상생협약 선포를 계기로 올해 전체 가맹 브랜드의 약 70% 이상을 차지하는 외식 업종을 중심으로 장기점포 가이드라인을 추가로 확산시켜 나간다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