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개발예정지 발표일전 토지거래 내역 검증거래대금 친인척 자금흐름 추적, 편법증여시 엄단기업자금 부당 유출혐의자, 관련기업까지 조사
  • ▲ 30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전국지방국세청장 회의 모습 ⓒ국세청 제공
    ▲ 30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전국지방국세청장 회의 모습 ⓒ국세청 제공
    LH사태를 계기로 국세청이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을 구성하고 토지 등 부동산거래 과정에서 탈세행위에 대한 전수 검증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30일 세종청사에서 전국 지방국세청장회의를 열고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의 운영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대지 국세청장은 “토지 등 부동산거래를 통한 변칙·불공정탈세를 엄중히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은 국세청 차장이 단장을 맡고 지방국세청 조사요원 175명과 개발지역 세무서의 정예요원을 선발해 전국 단위 조직으로 운영된다.

    특별조사단내에는 부동산탈세 신고센터가 설치돼 전국민으로부터 대규모 개발지역 위주의 부동산거래 관련 탈세제보를 수집하고 국세청 보유 엔티스(NTIS) 정보·관계기관 수집 정보 등 가용자료를 활용해 탈세여부를 검증하게 된다.

    특히 전국의 대규모 개발 예정지역 발표일이전 일정금액이상 토지거래 내역에 대해서는 전수검증을 실시하고 탈세혐의가 있는 경우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탈세혐의자에 대해서는 금융거래 내용확인을 통해 본인은 물론 필요한 경우 부모 등 친인척의 자금흐름과 원천을 끝까지 추적해 편법증여 여부 등을 검증하고 기업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한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기업까지 조사범위가 확대된다.

    아울러 부동산 취득시 금융기관 등 부채를 이용한 경우에는 부채사후관리를 통해 대출상환 전 과정을 끝까지 치밀하게 검증할 예정이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조사과정에서 허위계약서나 차명계좌 사용 등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사실이 확인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 등 엄정 조치하겠다”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등 위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과징금 부과 등 법령에 따른 후속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신속하게 통보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