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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과 서울시의 ‘송현동 부지’ 갈등이 일단락 됐다. 권익위 주재로 양 측은 올해 8월까지 최종 계약을 맺는 것으로 합의했다.
대한항공은 31일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주재로 서울시와의 송현동 부지 매각 합의를 체결했다. 계약 확정 상태는 아니며, 올해 8월까지 매매계약과 교환을 완료하겠다는 내용의 합의다.
대한항공-서울시-LH는 서울시 시의회 의결 등 행정절차에 소요 시간을 감안해 거래 일자를 조율했다. 각 당사자는 연내 모든 절차를 마무리해 대한항공에 매각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약속했다.
조정서 체결에 따라 LH는 대한항공으로부터 송현동 부지를 매수하고, 이를 서울시가 보유한 시유지 중 하나와 교환하는 절차를 거친다.
송현동 부지 매매대금 결정을 위한 절차도 조정서에 명기됐다. 공정한 가격평가를 위해 4개 법인의 감정평가를 거쳐 감정평가사협회의 심사를 받고, 이를 산술평가해 가격을 결정하도록 합의했다.
대한항공은 이번 조정서 체결로 여유 자금을 확보할 전망이다. 최근에는 최근 3조3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에 성공해 급한 불을 껐다.
송현동 부지 갈등은 2020년 초 서울시가 공원화 계획을 발표하면서 시작됐다. 대한항공은 코로나19로 인한 유동성 확보, 채권은행과의 약정에 따른 자구노력으로 송현동 부지를 매각하려 했다. 하지만 서울시의 갑작스러운 공원화 발표로 민간 매각이 막혔고, 대한항공은 2020년 6월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