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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가 최근 보류된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예비허가 심사를 재개한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정례회의를 열고 하나은행, 하나카드, 하나금융투자, 핀크에 대해 조건부로 마이데이터 심사를 재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신규 마이데이터사업와 비금융전문개인CB업, 개인사업자 CB업 등에 대한 허가 절차도 4월 23일부터 진행한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마이데이터 예비허가를 신청했으나 대주주에 대한 형사 소송·제재 절차가 진행 중이면 심사를 중단할 수 있다는 감독규정에 따라 심사가 중단된 상태였다.

    금융위는 "기존부터 서비스를 이용해온 고객 불편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마이데이터는 데이터 혁신과 개인의 정보주권 강화를 위해 진입장벽을 크게 낮춘 금융연관 산업이라는 특성 등을 고려해 심사를 재개했다"고 밝혔다.

    다만 추후 하나금융지주에 대한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면 계열사의 마이데이터 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 중단을 명할 수 있도록 조건부로 허가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경남은행과 삼성카드에 대해서는 마이데이터 허가 심사 중단을 이어가기로 했다.

    경남은행의 대주주인 BNK금융지주는 시세조종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억원을 선고받은 뒤 2심 재판을 진행 중이며, 삼성카드 대주주인 삼성생명은 금융위로부터 제재 예정 사실을 이미 통보받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다음달부터 마이데이터, 전문개인신용평가업,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등 금융분야 데이터 산업 신규 허가 절차를 진행한다.

    다음달 23일 마이데이터, 전문개인신용평가업,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등의 허가심사서류를 접수하고, 4월 이후 한달 간격으로 매월 3주차에 신규 허가를 정기적으로 접수해 허가신청인의 허가신청 관련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허가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허가 수요가 많은 마이데이터 산업에 대하여는 내달 16일 제2차 허가심사 설명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마이데이터는 금융권 등에 흩어진 개인의 신용정보를 모아 본인에게 한눈에 보여주고 이를 토대로 맞춤형 상품 추천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난 2월 5일 개정 신용정보법이 시행되면서 자유업에서 허가제로 바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