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포상금규정 개정안 22일까지 행정예고, 5월 시행공정위, 대기업집단 위장계열사 통한 사익편취 엄단 방침미고발건 100만원 지급…다수신고자 최대 지급한도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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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집단 소속 위장계열사 신고자에 대해 최대 5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적발기업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검찰에 고발될 경우다.
공정위는 2일 이같은 내용의 ‘공정법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지급규정 개정안’을 마련 오는 22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대기업집단의 지정자료 제출과정에서 계열사누락 행위 신고자에 포상금 지급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공정위는 "위장계열사가 대기업집단의 규제 면탈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돼 사익편취 행위 등의 제재를 위해 적발이 매우 중요하지만 기업내부에서 은밀하게 이뤄져 공정위가 자체적으로 위장계열사를 적발하기는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에 공정위는 위장계열사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함으로써 공익신고를 통해 계열사 누락행위를 근절하겠다는 복안이다.
개정안은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행위에 ‘대기업집단이 지정자료 제출시 계열회사를 누락하는 행위’를 추가하고, 기업에 대한 고발이 이뤄질 경우 1억5000만원에서 최대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때 지정자료 제출의무자의 계열사 누락여부에 대한 인식가능성 입증여부 등 증거·정보수준을 ‘최상', '상', '중', '하’로 나눠 ‘100%', '80%', '50%', "30%’를 차등 지급하게 된다.
다만 경고 등 미고발건은 100만원으로 하되 다수의 기업을 신고한 경우 지급한도를 500만원으로 설정됐다. -
공정위 관계자는 “위장계열사 신고포상금에 대한 구체적인 지급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위장계열사 신고가 활성화돼 대기업집단이 위장계열사를 통해 사익편취 규제 등의 적용을 회피하는 행위를 보다 용이하게 적발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업집단의 고의적인 계열사 누락 등 허위자료 제출에 대한 경각심이 제고돼 사전에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위장계열사 신고포상금은 오는 5월20일 공정거래법시행령 시행이후 신고 또는 제보건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