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분쟁 새 변수"건강상태 객관적 판단 필요""나이에 비해 건강" 이상설 일축
  • 한국타이어가(家) 경영권 분쟁이 분수령을 맞고 있다.

    이달로 예정된 조양래 한국앤컴퍼니 회장의 성년후견 심문이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6일 재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은 오는 21일로 심문 기일을 정하고 조 회장 등에게 출석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녀인 조희경 한국타이어나눔재단 이사장과 장남 조현식 한국앤컴퍼니 부회장이 '아버지의 의중'을 경영권 분쟁의 핵심 논리로 내세우고 있는 만큼 조 회장의 정신 건강상태 여부에 따라 경영권 향방이 갈릴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성년후견인제도는 노환이나 질병 등으로 판단력이 흐려져 정상적인 의사결정이 어려워진 사람에 대해 법적인 후견인을 지정하는 절차다.

    앞서 조 회장의 건강 상태에 대한 법원 판단의 근거가 될 가사 조사는 지난달 10일 이뤄졌다. 당시 조 회장이 고령인 점을 고려해 조사관이 조 회장을 방문하는 식으로 조사가 이뤄졌다.

    이번 심문 기일에는 본인이 직접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다만 강제 사항은 아니다.

    법원이 신체 감정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 회장 측이 이를 회피할 가능성도 있다. 이후 추가 소명자료 등을 거쳐 법원이 후견 개시 여부를 결정하게 되기까지 통상 짧게는 3∼4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의 상황을 고려하면 다소 시일이 걸릴 수 있으나 늦어도 올해 안에는 1차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지난해 7월 장녀인 조희경 이사장은 부친인 조 회장에 대한 성년후견 심판을 청구했다.

    당시 조 이사장은 "그동안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신념이나 생각과 너무 다른 결정이 갑작스럽게 이뤄졌다"며 "이러한 결정들이 건강한 정신 상태에서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 내린 결정인지 객관적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청구 사유를 밝혔다.

    두 달 뒤인 작년 10월에는 조현식 부회장이 청구인과 같은 자격을 갖는 참가인 신청서를 내며 성년 후견 심판 청구에 적극적인 참여 의사를 표명했다. 차녀 조희원씨도 최근 참가인으로 입장을 바꿨다.

    조 부회장은 지난달 법률대리인을 통한 서면 인터뷰에서 부친에 대한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와 관련해 "경영권 다툼의 연장선상에서 보는 시각이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며 "건강이 좋지 못하신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자식된 도리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조양래 회장은 지난해 “사랑하는 첫째 딸이 이렇게 행동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많이 당황스럽고 정말 마음이 아프다”며 “저는 매주 친구들과 골프도 즐기고 있고, 골프가 없는 날은 PT도 받고, 하루에 4~5km 이상씩 걷기운동도 한다. 나이에 비해 정말 건강하게 살고 있다”고 건강이상설을 차단했다.    
         
    주식 매각에 대해서도 “조현범 사장에게 약 15년간 실질적으로 경영을 맡겨왔고, 회사의 성장에 큰 기여를 했다고 생각하며 충분한 검증을 거쳤다고 판단해 이미 전부터 최대주주로 점 찍어 두었다”며 “최근 몇 달 동안 가족 간에 최대주주 지위를 두고 벌이는 여러 가지 움직임에 대해서 더 이상의 혼란을 막고자 미리 생각해 두었던 대로 조 사장에게 주식 전량을 매각한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