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152만 집합·영업제한 개인사업자 예정고지 직권제외기업자금 유동성 지원, 환급금 조기신청시 30일까지 지급고소득전문직 예의주시…신고후 사후검증 불성실신고자 조사대상 선정
  • ▲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뉴데일리 DB
    부가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는 올 1월1일부터 3월31일까지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세를 오는 26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8일 국세청에 따르면 신고대상 법인사업자는 56만개로 작년 1기 예정신고 97만명보다 약 41만개 감소했다.

    매출액 1억5000만원 미만 소규모 법인사업자에 대한 예정고지제도가 4월부터 신설됨에 따라 예정신고 의무법인이 대폭 축소된 가운데 해당 법인은 국세청에서 고지한 예정세액을 납부하면 된다.

    따라서 16만 소규모 법인사업자와 88만 개인 일반과세자는 직전 과세기간(20년7월1일~20년12월31일) 납부세액의 50% 해당하는 세액을 예정고지서에 의해 납부해야 한다.

    코로나19 장기화와 방역조치 강화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세정지원도 실시된다. 국세청은 직권으로 152만명에 대해 예정고지를 제외한 가운데, 지원대상은 방역강화로 작년11월24일 이후 시행한 집합금지 또는 영업이 제한된 소상공인 33만명이 해당된다.

    여기에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상 어려움이 큰 일정 매출액 미만 영세 자영업자 119만명도 포함돼, 이들 사업자는 오는 7월 부가세 확정신고 기간중 세금을 납부하면 된다.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원활히 하고 수출·투자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혁신기업, 재해·재난 피해기업에 대해서는 부가세 환급이 조기에 이뤄진다.

    이때 중소기업․모범납세자가 4월21일까지 조기환급을 신청해야 하며 부당환급 혐의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4월30일까지 환급금이 지급된다.

    이외에 재해, 구조조정, 급격한 매출감소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청에 따라 9개월까지 납부기한이 연장된다.

    한편 국세청은 법인사업자의 성실신고 지원을 위한 맞춤형 안내 확대 제공모든 사업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프 등으로 시각화한 과거 신고내역과 동일업종 평균 매출·매입 분석자료, 잘못 신고하기 쉬운 사례 등을 제공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사업자가 성실신고 할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자료를 신고전에 최대한 제공하되 신고후에는 신고도움자료 반영여부를 정밀 분석해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부가세 신고내용확인과 세무조사의 연계를 강화해 탈루혐의가 고소득·전문직 사업자, 취약·호황 업종 사업자를 조사대상자로 선정하고 부당한 환급신청에 대해서는 부당환급 검색시스템을 통해 탈루세금을 추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