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간이신고 신속처리…심사인력 대형M&A에 집중온라인신고시 접수증 자동발급, 과태료 부과 최소화 문서24 활용, 다량의 합병 보정자료 제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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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을 통한 기업결합 신고를 활성화하되 심사를 효율화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간이신고는 신속처리하되 대형 M&A에 심사인력을 집중투입해 심사시간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13일 현행 기업결합 심사시스템으로 발생하는 심사기간 증가와 불필요한 서류작업 등을 단축하기 위해 △신고접수증 자동발급 △문서24(정부문서시스템)를 통한 보정자료 제출 △신고내용과 심사보고서 연계 등 개선책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측은 "기업결합 신고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2005년 온라인 간이신고시스템을 구축했으나 증빙자료 확인 곤란 등으로 기업들의 이용률이 높지 않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최근 3년간 접수된 간이신고 1152건중 인터넷신고는 6건(0.5%)에 불과했다.기업들은 이에대래 시스템이 오래돼 신고시 작성시 접속장애가 일어나거나 자료입력·업로드 등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입력양식이 법정양식과 달라 추가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특히 회사 설립의 경우 여러 회사가 참여하지만 온라인 신고서에는 1개 회사만 입력할 수 있고, 서류제출후에도 접수확인 시스템이 없어 전화 등을 통해 재확인해야해 접수지연에 따른 과태료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고 하소연했다.
이에따라 공정위는 ‘신고 접수-심사-결과 통보’ 체계를 개선해 기업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우선 신고서 작성시 당사회사 추가기능을 신설해 PEF 설립 등 당사회사가 다수인 경우 관련회사 모두를 쉽게 추가할 수 있도록 하고 인터넷 양식과 법정 양식을 통일시켜 추가자료 제출의 불합리를 해소시킬 계획이다. 또한 신고서 작성 완료시 자동으로 접수증을 발급받게 해 신고지연으로 인한 과태료 부담소지를 막아줄 예정이다. 아울러 기업결합 심사단계에서 감사보고서 등 다량의 심사자료를 추가로 제출할 경우 ‘문서24'와 연계, 자료제출로 인해 소요되는 시간을 줄여줄 계획이다.공정위는 이렇게되면 신고시 입력된 자료와 심사보고서가 연계돼 신고자료에 있는 동일 내용이 보고서에 자동 반영되고, 주주·재무현황 등은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DART)과 연계돼 자동 생성되게 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고서·자료 제출 등을 온라인방식으로 개선함으로써 불필요한 비용 절감, 심사기간 단축 및 접수지연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문제가 해소될수 있을 것”이라며 “간이신고의 처리 부담을 줄임으로써 대형M&A에 제한된 심사인력을 집중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