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직원 20명 본사 조사...효성重 과다이익 여부 조사
  •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공정거래위원회가 효성그룹의 부당내부거래 혐의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기업집단국 소속 직원 20여명을 효성그룹에 보내 현장조사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조사는 효성그룹이 효성중공업과의 내부거래 과정에서 과다한 경제적 이익을 몰아줬는지가 핵심이다.

    효성중공업은 조석래 명예회장 지분(10.18%)을 포함해 작년말 기준 총수일가 지분율이 21.7%로 2019년 기준 매출 332억원을 그룹계열사 내부 일감을 통해 올렸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

    공정위는 이 과정에서 계열사를 부당 지원해 계열사 지배력을 확대했는지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착수 여부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없다”머 "동일인 지정과도 별개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공정위는 2018년에도 효성그룹 차원에서 조현준 회장 개인회사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가 발행한 25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 인수 과정에서 무상 지급보증에 따른 부당지원 혐의로 30억원의 과징금 부과하고 조 회장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