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기업형 수퍼마켓업계 최대 과징금 부과한우 입점업체에 매월 매입대금 5% 공제 ‘39억원 부당 수취’128개 납품업자에 반품조건 없이 56억규모 상품 떠넘기기 적발
  •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기업형 슈퍼마켓 GS슈퍼를 운영하는 GS리테일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53억97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GS리테일은 작년 11월 353개 납품업자에게 98억원 상당의 상품을 부당 반품하고 판촉비용을 전가한 혐의로 과징금 10억원을 부과받은데 이어 5개월만에 추가로 과징금을 물게 됐다. 이는 기업형 슈퍼마케업계에서는 최대금액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GS리테일이 ‘상호간의 상관례’라는 미명하에 자사 편의대로 납품받은 상품을 반품하고 기본장려금을 수취하는가 하면 납품업자 종업원을 부당사용하는 등 위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GS리테일은 2016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자사와 거래하는 모든 한우납품업자들로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발주장려금 명목으로 매월 매입액의 5%를 일률적으로 공제하는 방식으로 총 38억8500만원을 수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GS리테일은 한우납품업자들의 납품액이 감소하더라도 매월 5%를 발주장려금으로 수취했다. 공정위는 "상품의 판로를 하나라도 더 확보해야 하는 납품업자들은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위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대규모유통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납품업자에게 경제적 이익제공을 금지한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라고 지적했다.

    GS리테일은 파견조건에 대한 약정없이 납품업자의 종업원을 부당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2015년 5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점포를 신규 오픈하거나 리뉴얼하면서 46개 납품업자들과 종업원 파견조건에 대해 사전 약정치 않고 총 1073명의 종업원을 근무하게 했다. 

    아울러 GS리테일은 직매입거래 관계에 있는 128개 납품업자들과 일정기간이나 계절에 집중판매되는 상품에 대해 구체적 반품조건을 약정치 않고 2016년부터 약 2년간 총 113만개(매입금액 56억원)를 반품했으며, 146개 납품업자로부터 353억원의 판매장려금, 축산납품업자에게는 판매촉진비용을 부담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이준헌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GS리테일이 업무프로세스를 개선하고 납품업자와의 공정거래를 위해 노력하는지 여부 등을 점검해 동일한 법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할 계획”이라며 "온·오프라인 구분없이 대규모유통업 분야에서 불공정거래행위가 발생하는지 면밀히 모니터링해 위반행위 적발시 제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