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한누리 변호사로 재직, 공정거래 법률전문가로 정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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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정 공정위 비상임위원 ⓒ공정위 제공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서정 변호사가 공정거래위원회 비상임위원에 신규 임용됐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는 김봉석 전 비상임위원의 임기만료에 따른 후속 인사로, 비상임위원은 공정거래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임기는 3년이다.
서정 신임 비상임위원은 서울대 법과대학을 졸업한 뒤 제36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서울중앙·서울서부·대전지방법원 등에서 약 8년간 판사로 재직했다. 현재 법무법인 한누리 변호사로 재직중이다.
서정 위원은 2008년‘부당한 지원행위 규제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독점규제법 이론과 실무’를 저술하는 등 공정거래 관련 법률전문가로서 한국 경쟁법학회 이사, 서울대 경쟁법센터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공정위는 서정 위원은 공정거래 관련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법률전문가로 공정위 심결의 전문성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감을 나타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