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공매도 재개 맞춰 개선된 개인대주제도 시행기존 205억원서 대폭 늘어난 2조~3조원 규모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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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월 3일 공매도 재개에 맞춰 증권사 17개사를 통해 2조~3조원 규모의 대주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다.1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개인투자자가 안정적으로 주식을 차입해 공매도 거래를 할 수 있도록 개선된 개인 대주제도가 운영된다.그간 대여물량(공급) 부족 등으로 개인의 차입 수요와 취급 증권사가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개인의 공매도 접근성이 낮았다.공매도 금지조치가 시행되기 전 지난해 2월말 기준 대주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사는 6개사, 대주 규모는 205억원(393종목) 수준이었다.신용융자를 취급하는 28개 증권사가 모두 서비스를 제공하되, 각사별 전산개발 일정을 감안해 오는 3일부터는 17개사가 먼저 서비스 제공을 개시한다.
기존 NH투자증권, 키움증권,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SK증권, 유안타증권 외 한국투자증권, 하나금융투자, KB증권, 삼성증권, 교보증권, 미래에셋증권, 케이프투자증권, BNK투자증권, 상상인증권, 한양증권, 부국증권이 추가됐다.
이에 따라 공매도가 허용되는 코스피 200 및 코스닥 150 구성 全 종목에 대해 총 2조4000억원 규모의 주식대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주제도를 이용하는 개인투자자는 기관·외국인과는 달리 최장 60일의 차입기간을 보장받는다. 차입기간 내 대여자의 주식반환 요구 시 증권금융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풀 내 주식 등으로 반환해 만기를 보장하는 방식이다. 기관 간 대차의 경우 주식반환 요구 즉시 반환 의무가 적용된다.
금전차입(신용융자)과 마찬가지로 주식차입(신용대주) 시에도 증권사별로 자체 설정한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신용융자를 취급하는 모든 증권사는 신용융자 고객의 수익 창출 기회 보장 차원에서 담보로 제공한 주식을 대주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음을 안내할 계획이다.
해당 증권사는 신용융자 고객에게 담보주식의 활용안내 및 동의 확인 시스템을 순차적으로 마련할 방침이다.
고객이 동의한 주식은 증권금융의 대여주식 풀에 제공되고, 해당 주식이 대주에 활용될 경우 고객은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게 된다.
공매도는 주가 상승 시 원금(매도금액) 초과손실 가능성이 있어 위험성이 크다는 점에서 투자자 보호장치도 마련됐다.
투자자는 개인대주 취급 증권사와 신용대주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약정에서 정한 담보비율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반대매매로 인해 강제 청산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과거 공매도 투자 경험이 없는 투자자는 금융투자협회 사전교육 및 한국거래소 모의거래를 오는 20일부터 사전에 이수해야 한다.
투자 경험은 증권사별로 합산 및 공유되지 않으므로 교육·모의거래를 면제받으려면 과거 공매도 거래를 한 증권사를 통해 거래를 해야 한다.
또한 투자 경험에 따라 차등화된 투자 한도 내에서만 거래할 수 있다. 신규투자자는 3000만원, 거래 횟수가 5회 이상이면서 누적 차입 규모가 5000만원 이상 투자자인 2단계의 경우 7000만원 한도가 적용된다.
단 2단계 투자자로서 거래 기간 2년 이상 경과 또는 전문투자자인 3단계의 경우 한도 제한은 없다.
투자 한도는 최대 한도로서 증권사별 리스크 관리 정책에 따라 한도보다 낮게 설정 가능하며 투자 경험은 각 증권사별로 합산해 계산되지 않는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매도 관련 규제 사항은 개인투자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유상증자 계획이 공시된 다음 날부터 발행가격이 결정되는 날까지 해당 주식을 공매도 한 경우 유상증자 참여가 제한되며, 위반 시 부당이등액의 1.5배 이하 과징금이 부과된다.
공매도 거래에 따른 순보유잔고가 일정 수준 이상인 투자자는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그 내역을 보고해야 하며, 위반 시 건당 3000만원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근 금투업규정 개정으로 신용융자와 신용대주를 구분해 한도와 그 계산방식을 설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한도 계산 시에는 신용융자·신용대주 동시 취급에 따른 위험분산 효과를 반영해 신용대주 금액의 1/2만큼 각각 차감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