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센아 6월30일 조합 청산…고래힐 2023년 예정통보 전문가 "공공이 컨설턴트하거나 강제 청산들어가야"
  • 서울 강동구 고덕지구는 최근 10년새 '천지개벽' 수준의 변화를 맞았다.

    애초 고덕지구는 1980년대초 들어선 고덕주공1~9단지와 고덕시영 등 1만2850가구 규모의 노후아파트와 연립·다세대주택 등이 옹기종기 모여 있는 낙후된 곳이었다.

    그러다 2008년 서울시가 '고덕 택지지구 재건축 정비계획' 가이드라인을 확정지으면서 재건축사업에 돛을 달았고 10년만에 신도시로 불릴만큼 일대 전환을 맞았다.

    첫 주자로 나선 곳은 고덕주공1단지다. 이 단지는 2011년 12월 '고덕아이파크(총 1142가구)'로 탈바꿈됐고 이듬해 입주를 마쳤다. 이어 2016년 12월 고덕시영아파트가 '고덕래미안힐스테이트(총 3658가구)'로 재탄생했고 원주민들이 새집으로 이사했다.

    이어 △2018년 3월 '고덕숲아이파크(옛 고덕주공4단지·총 687가구)' △2019년 9월 '고덕그라시움(옛 고덕주공2단지·총 4932가구)' △2019년 12월 '고덕롯데캐슬베네루체(옛 고덕주공7단지·총 1859가구)' △2019년 12월 '고덕센트럴아이파크(옛 고덕주공5단지·총 1745가구)' △2020년 2월 '고덕아르테온(옛 고덕주공3단지·4066가구)' △2021년 1월 '고덕자이(옛 고덕주공6단지·총 1824가구)'가 순차적으로 들어섰다.

    이외 고덕주공8단지는 공무원 임대아파트로 재건축 가닥을 잡았고, 마지막주자인 고덕주공9단지는 지난해 12월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해 적정성검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무려 14년간 대장정을 마친 고덕지구는 서울 동부권 중심지로 거듭났다. 그러나 재건축 순기능 그 이면에는 역기능도 존재했다. 바로 수년째 '조합청산'이 되지 않고 있는 것.

    서울시에 따르면 아파트를 다 짓고도 남은 자금 유용을 위해 해산하지 않은 재개발·재건축조합은 63곳이고, 이중 10년째 청산하지 않은 조합은 무려 16곳에 달했다.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재개발·재건축조합은 사업이 끝나면 해산하고 남은 자금을 조합원들에게 돌려줘야 한다. 해산이 빠를수록 조합운영비도 덩달아 줄어들어 조합원들이 돌려받는 청산금액도 그만큼 커진다. 

  • ▲ 고덕래미안힐스테이트 조합원들이 강동구청 앞에서 조합해산을 바라는 2인시위를 하고 있다. ⓒ 조합원
    ▲ 고덕래미안힐스테이트 조합원들이 강동구청 앞에서 조합해산을 바라는 2인시위를 하고 있다. ⓒ 조합원

    대부분 재건축을 통해 탄생된 고덕지구도 조합해산을 두고 진통을 겪고 있다. 눈에 띄는 점은 준공시기와 조합청산은 전혀 상관이 없다는 점이다.

    실제 고덕래미안힐스테이트(옛 고덕시영)와 고덕센트럴아이파크(옛 주공5단지) 재건축조합은 해산을 두고 극명한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일단 준공시점은 고덕래미안힐스테이트가 2016년 12월로 고덕센트럴아이파크(2019.12)보다 3년 앞선다. 하지만 조합청산은 고센아가 2년 더 빠를 전망이다.

    2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고덕센트럴아이파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최근 정보공개를 통해 조합해산 일정을 알렸다.

    일정안내에 따르면 고덕센트럴아이파크 조합은 지난 3월말 법인세 70억원을 납부하고 해산절차에 돌입했다. 향후일정은 '회계 및 업무감사→이사회→대의원회→해산총회(6/30)'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반면 고덕래미안힐스테이트 조합은 2021년 정기총회 회의자료를 통해 '법인세 제척기간(2023년)'을 이유로 2023년 이후 해산을 통보했다.

    형법에 공소시효가 있는 것처럼 세법에도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다. 그 기간이 바로 '제척기간'이다. 세금종류와 신고여부에 따라 제척기간은 각기 다르지만 법인세 제척기간은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이다. 

    논제는 조합이 법인세 제척기간 동안 꼭 유지되어야 하느냐는 점이고, 여러 정황을 종합해 봤을 때 꼭 그렇지만 않다. 

    일단 서울시는 준공후 1년이상 해산하지 않는 재개발·재건축조합을 대상으로 지난달 15일부터 조사에 들어갔다. 즉, 반대로 생각하면 준공후 1년이내 조합을 해산해도 된다는 얘기다.

    이처럼 준공시점과 상관없이 사업장마다 조합해산 일정이 제각각인 이유는 강제할 수 있는 법이 없기 때문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재건축, 그중에서도 민간정비사업은 조합해산과 관련해 강제할 수 있는 법이 없어 점검·단속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면서 "다양한 재건축조합 비리가 나오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투명성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민간정비사업에 공공이 어드바이저나 컨설턴트로 참여하는 것도 공공의 새 역할이 될 수 있다"며 "만약 관련조항을 도입한다면 권고수준이 아닌 강제성을 띄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