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등 4곳, 거래시 구청장 허가文 "시장 안정시 민간재개발 OK"…吳 규제카드 즉각 꺼내
  • ▲ 오세훈 서울시장. ⓒ 서울시
    ▲ 오세훈 서울시장. ⓒ 서울시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비사업 최대어로 손꼽히는 강남구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투기수요 차단으로 집값부터 억누른뒤 규제를 완화해 재건축을 추진하기 위한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시는 21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강남구 압구정 아파트 지구(24개 단지), 여의도 아파트지구와 인근 단지(16개 단지), 목동택지개발지구(14개 단지), 성수전략정비구역 등 총 4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는 27일부터 적용되며 지정기간은 발효된 날로부터 1년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4곳은 재건축·재개발 추진구역으로 투기수요 유입과 거래가격 상승이 우려되는 곳이다. 지정지역의 재건축·재개발 추진구역내 단지는 조합 설립전 추진위 단계를 포함해 사업단계와 관계없이 모두 토지거래허가 대상에 포함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규모 이상 주택, 상가, 토지 거래시 해당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무시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토지가격의 30%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주거용 토지는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할 수 있고 매매·임대는 금지된다.

    서울시는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오세훈시장의 주택공급확대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오 시장은 "장기적으로 부동산시장 하향 안정화를 지향하는 서울시의 주택공급정책이 오히려 시장 불안을 야기시키는 오류를 범해선 안된다"고 언급한바 있다.

    아울러 현 정부가 집값 안정화를 이유로 정비사업 규제를 강화한 만큼 오 시장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부동산시장부터 안정시킨뒤 정부에 재건축 규제 완화를 강력하게 요구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도 거론된다. 

    실제로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재건축 규제 완화를 요청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집값이 급등할 수 있다며 난색을 표하면서도 주택공급에 있어 시장 안정조치만 담보된다면 공공재개발외에 민간재개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다.

    즉,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치솟은 집값이 잠잠해진다면 정부에 재건축 규제 완화를 건의해볼 수 있는 기회가 열리는 셈이다. 

    일각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두고 오 시장이 후보시절 내세운 규제 완화 공약을 외면했다며 날선 비판을 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국토부에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정, 재개발·재건축 정상화를 위한 사전조치 등을 실천한 점을 미뤄볼 때 오 시장은 여전히 재건축규제 완화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서울시는 "아파트 재건축사업의 첫 관문인 안전진단 기준이 2018년 2월 강화되면서 실제 안전진단 통과를 어렵게 만든 부분이 있다"며 노후 아파트 주거환경 개선이 가능하도록 현실적인 안전진단 기준을 마련해달라고 국토부에 건의안 공문을 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