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조사반 회의서 간호조무사 사례 인과성 평가인과성 인정되면 신청일로부터 120일 이내 보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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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피해보상전문위원회 첫 심의가 오는 27일 진행된다.

    백신 접종 이후 급성 파종성 뇌 척수염 진단을 받고 사지마비가 됐다는 의심 신고가 접수된 40대 간호조무사에 대해서도 검토될 예정이다.

    조은희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접종후관리반장은 21일 기자단 백브리핑에서 "2월26일 백신 접종을 시작해 보상 신청이 4월 중순부터 들어왔다"라며 "이에 대한 첫 피해보상심의위원회가 27일 예정돼 있다"고 말했다.

    추진단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인해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사망 등에 이르렀을 경우 피해보상 절차를 마련한 바 있다.

    본인 또는 보호자가 구비 서류를 갖고 보건소에서 신청하면, 이를 두고 지방자치단체 기초조사, 피해조사반 조사 및 예방접종피해보상전문위원회 인과성 심의 등을 진행한다. 인과성이 인정되면 보상 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120일 이내 피해 보상금이 지급된다.

    지난 2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이후 사지마비가 온 간호조무사의 남편이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자는 간호조무사인 아내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한 뒤 사지가 마비됐고 일주일에 치료비와 간병비가 400만원씩 나오지만 피해 보상 심사 기간이 120일이 소요돼 서민이 감당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청원자는 질병관리청과 지자체에서 관련 민원을 떠넘겼다고 주장했다.

    추진단은 매주 금요일 피해조사반 회의를 열어 보상 신청된 안건에 대해 인과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해당 간호조무사 사례도 오는 23일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해당 결과에 따라 예방접종피해보상전문위원회도 진행된다.

    박영준 추진단 이상반응조사지원팀장은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인과성 판단이 가능하면 이번주 해당 사례에 대해 인과성 평가를 할 것"이라며 "이번 사례는 어제(20일) 신청이 올라와 이번주 금요일 피해조사반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의무기록과 조사기록을 바탕으로 인과성을 평가할 수도 있고, 1달후 검사 결과까지 보고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까지 국내에서 예방접종과 이상반응 간 인과성이 인정된 사례는 총 7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