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급여화 우선순위 원칙 제안… 포퓰리즘 걷어내야 개선 가능필수의료는 모든 영역서 건강보험 적용 원칙 제안 용종절제술·물리치료·인공와우 등 급여기준 개선 필요
  • ▲ 문재인 케어를 규탄하는 전국의사 총궐기대회가 지난 2018년 5월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열렸다. ⓒ정상윤 기자
    ▲ 문재인 케어를 규탄하는 전국의사 총궐기대회가 지난 2018년 5월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열렸다. ⓒ정상윤 기자
    현 정부 출범과 동시에 소위 ‘문재인케어’로 불리는 보장성 강화 정책이 보건의료 체계의 중심축으로 설계됐지만, 우선순위 선정원칙 없이 포퓰리즘에 입각해 일방적 추진이 이뤄지고 있다는 의료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며 문케어는 보건의료분야 핵심안건에서 뒤로 밀린 모양새지만 ‘필수의료’를 중심으로 정책이 새로 설계돼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019년 10월부터 ‘필수의료 우선순위 TF’를 운영했고 1년 6개월여의 시간을 거쳐 급여화 우선순위 선정원칙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최근 발표했다. 

    이는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최대집 집행부가 정부에 마지막으로 요구하는 보장성 강화 정책 개선방안으로 풀이된다.

    의료계가 건강보험 급여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필수의료’다. 

    국민 생명과 삶에 직결되는 분야로서 응급, 외상, 암, 심뇌혈관질환, 중환자, 신생아, 고위험 산모 등에게 긴급하게 제공돼야 하는 의료를 말한다. 

    이러한 항목은 의료행위, 치료재료 항목 모두에 걸쳐 건강보험 적용이 필요하며, 이미 제도권에 진입했더라도 불합리한 급여기준을 대폭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선결과제로 꼽았다. 

    대표적으로 ▲치매 조기진단을 위한 아밀로이드 뇌 양전자단층촬영 ▲조산을 예측할 수 있는 양수 내 MMP-8 정성검사 ▲남성의 자존감 회복을 위한 인공고환 삽입술 ▲저등급 신경교종치료에 필수적인 뇌종양 항암요법 등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대장내시경을 이용한 용종절제술 ▲여러 부위가 아파도 한 부위밖에 받을 수 없는 물리치료 ▲골 결손 발생 시 사용 가능한 골 대체제 ▲고도의 난청치료를 위한 인공와우 이식술의 경우는 급여기준을 개선해 환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검사, 수술 항목은 필수의료의 영역에 부합함에도 비급여에 놓여 환자 진료비 부담이 크거나 급여 항목이어도 자칫 기준 하나만 어긋나면 건강보험 적용대상에서 빠지는 경우가 허다하다. 

    여기서 의료계와 정부의 시각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우선순위 문제다. 

    의협에 따르면, 정부가 보장성 강화 취지에 맞지 않는 항목에 대한 급여화를 강행하면서 한정된 재정이 낭비되고 있다. 입원환자 식대, 2~3일 병실료, 첩약 시범사업 등은 포퓰리즘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최대집 의협회장은 “입원환자 식대와 2~3인 병실료 등 이미 제도권에 진입했으나 보장성 강화의 취지와 의미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은 재평가가 필요하다. 한방 첩약 등 과학적 검증이 무시된 급여화 추진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급여 결정구조의 합리적 기본원칙이 세워져야 한다. 실질적인 의학적 필요가 충족돼야 하며 치료 효과성·비용 효율성·급여 적절성·지불 능력 등을 감안해 필수의료를 중심으로 정책이 재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