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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부활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이하 재초환) 시행에 따른 '부담금폭탄' 우려가 현실이 됐다. 재건축부담금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건축사업으로 정상주택가격 상승분을 넘어선 이익이 발생할 경우 국가에서 환수하는 돈이다.
2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방배삼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방배삼익 조합)은 지난 19일 서초구청으로부터 '재건축부담금 부과기준 및 예정액 통지서'를 받았다.
이날 서초구청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방배삼익 조합측에 재건축부담금 예정액 총 1271억8332만2000원을 통지했다. 방배삼익 조합원이 총 463명인 점을 감안하면 1인당 평균 재건축부담금은 2억7469만4000원이다.
재건축부담금 산정방법은 '{종료시점 주택가액-(개시시점 주택가액+정상주택 가격상승분+개발비용)}×부과율'이다.
종료시점 주택가액은 종료시점의 부과대상 주택의 가격총액으로 개시시점 주택가액은 개시시점 부과대상 주택의 가격총액을 말한다. 정상주택 주택가격 상승분 총액은 개시시점부터 종료시점까지의 '정기예금 이자율'과 '평균주택가격 상승률' 중 높은 비율을 적용해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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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배삼익 재건축부담금 예정액 산정내역을 보면 서초구청은 개시시점 주택가액을 2665억3492만8000원으로 보고 정상주택 가격상승분은 상승률 37.91%를 적용해 1010억4339만1000원으로 추정했다. 여기에 개발비용 3456억3385만2811원을 더했다.
이어 재건축사업 종료시점을 2025년 12월31일로 가정하고 이때 방배삼익 주택가액은 △조합원분(463명) 8190억5800만원 △일반분양분 1720억7300만원 △소형주택 88억5800만원에 달할 것으로 판단했다. 그럴 경우 조합원 1인당 평균 초과이익은 6억1938만8000원이 된다.
이날 서초구청은 안내사항을 통해 "본 통지내용은 준공일 당시 종료가격, 개발비, 정상주택가격 상승액 등을 현시점에서 예측해 개략적으로 계산한 재건축부담금 예정액"이라며 "준공일까지 가격상승 또는 하락, 개발비증감 등에 의해 재건축부담금은 향후 변동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