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입은 회사 없어"해외 유출·허위 급여 등 일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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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회장은 핵심 혐의로 꼽히는 SK텔레시스 유상증자에 대해 합리적인 경영 판단에 의한 결정이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회장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최 회장을 지난 2009년부터 2020년까지 개인 골프장 사업추진, 가족 및 친인척 등에 대한 허위급여, 호텔 빌라 거주비, 개인 유상증자 대금 납부 등 명목으로 SKC, SK텔레시스, SK네트웍스 등으로부터 2235억 원을 배임·횡령한 혐의로 기소했다.
이에 대해 최 회장 변호인은 "공소사실은 모두 시의성이 떨어지는 데다 일부는 아예 피해가 없는데도 검찰이 중대한 재벌 범죄로 포장해 구속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검찰 수사는 주로 해외 비자금 조성 의혹에서 출발했지만, 샅샅이 수사해도 전혀 의혹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이후 검찰은 수년에 걸쳐 수차례 회사를 압수수색하고 120여 명이라는 다수의 관련자를 소환해 투망식 수사를 해왔다"고 말했다.
2011년~2015년 SK텔레시스가 부도 위기에 처하자 SKC로 하여금 3회에 걸쳐 936억원 상당으로 SK텔레시스 유상증자 참여케 한 배임 혐의에 대해선 "SKC 이사회가 정보를 검토한 뒤 기업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독자적인 판단한 결과라고 밝히며 결과적으로 SKC에는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특히 SKC의 유상증자 후에는 적자 상태였던 SK텔레시스의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됐다는 점 등을 들어, 유상증자가 합리적인 경영상 판단이었다고도 설명했다.
최 회장은 2012년 SK텔레시스가 275억원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할 때 개인자금으로 증자대금 납입한 것처럼 신성장동력 펀드를 속여 BW 인수한 데 대해 특경법상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변호인은 "해당 펀드는 BW를 잘 인수해서 고액의 이자료를 챙기고, 전혀 손해받은 사실조차 없다"고 해명했다.최 회장은 SK텔레시스 자금 155억원을 최 회장 개인 소유 골프장 개발업체인 앤츠개발에 무담보 대출하게 했다는 배임에 대해서도 대여사실 자체는 인정했다.변호인은 "당시 SK그룹만 골프장이 없었고, 골프장 사업을 할 경우 SK네트웍스가 워커힐호텔을 운영하고 있어서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었다"며 "적접한 이사회 결의 거쳤고, 합리적인 경영 판단 범위 내라 불법 영득 의사도 없었고, 최 회장 개인 자금으로 전액 변제했다"고 밝혔다.다만 변호인은 "회삿돈으로 가족이나 지인 등에게 허위 급여를 줬다는 혐의에 대해선 일부 인정한다"며 "일부 변제도 했다"고 설명했다.또 별도의 신고 없이 외화를 소지하고 국외로 출국해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선 모두 인정하면서도 "최 회장이 국외로 반출한 돈은 개인을 위해 쓴 것이 아니라, SK그룹 해외지사에 있는 직원들에게 격려금을 주기 위한 것"이었다며 양형에 고려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이날 증인으로 나선 박학준 전 SK텔레시스 부회장은 앤츠개발 자체에 대해선 알고 있지만 금전 대여 과정과 이후 앤츠개발의 사업에 대해선 아는 바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