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대응추진단, ‘뇌척수염’ 진단자료 보완 후 재심의 결정해당 사례 제외하곤 사망까지 전부 ‘인과성 없음’
  • ▲ ⓒ연합뉴스
    ▲ ⓒ연합뉴스
    아스트라제네카(AZ)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사지마비’ 등 이상반응이 나타난 40대 간호조무사 A씨의 사례를 두고 당국이 접종과 인과성 여부를 따져봤지만 판정이 보류됐다. 추후 자료를 보완해 재심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김중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예방접종피해조사반장은 26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증 파종성 뇌척수염이 의심되는 (A씨의) 사례는 이번 회의에서는 결론을 보류하고 추가 임상 및 실험실 결과 자료를 보완해 재심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피해조사반은 지난 23일 제9차 회의를 열고 A씨 사례를 포함한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총 22건(사망 11건, 중증 11건)에 대해 심의를 진행했다. 

    A씨의 사례를 제외한 중증 이상반응 10건에 대해서는 기저질환, 전신적인 상태, 일반 인구집단에서의 발생률을 고려할 때 타 요인에 의한 이상반응 가능성이 높아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결론을 내렸다. 

    방역당국 등에 따르면 A씨는 경기도의 한 병원에서 근무하며 지난달 12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한 뒤 면역 반응 관련 질환인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 진단을 받았다.

    접종 직후 일주일간 두통을 겪었고 지난달 24일에는 사물이 겹쳐 보이는 양안복시 증상을, 지난달 31일에는 병원 입원 후에는 사지마비 증상까지 보였다고 알려졌다.

    A씨의 남편이 지난 20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AZ 접종 후 부작용’을 골자로 하는 내용을 올렸고 관련 내용은 사회적으로 파장을 일으켰다. 

    당시 A씨의 남편은 “일주일에 400만 원씩 나오는 치료비와 간병비를 서민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나. 보건소는 치료가 모두 끝난 다음 치료비와 간병비를 일괄 청구하라고 한다. 심사 기간은 120일이나 걸린다”라고 울분을 토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당국에 지원 방안 검토를 지시했고 당국은 22일 “치료비를 지원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날 쟁점이 되는 백신과의 인과성 여부가 밝혀지지 않아 어떠한 보상이 이뤄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이날 심의에서는 11건의 사망 사례를 조사했는데, 평균 연령은 82세 이었고(범위 68-92세) 모두 기저질환이 있었으며 접종 후 사망까지 평균기간은 4.3일(범위 0.6-13.2일)였다.

    의무기록상 추정 사인이 기록된 사례는 9건(81.8%)으로 폐렴, 패혈증, 급성심부전 등이 확인됐다. 그러나 피해조사반은 이 9건을 포함해 사망 11건 모두 백신 인과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