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삼표, 공정위에 독립경영 요청공정위 "기준요건 충족해 인정"3년간 거래내역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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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표그룹이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의 동일인(총수) 지정과 관계없이 독립 경영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현대차그룹의 총수를 정몽구 명예회장에서 정의선 회장으로 변경했다고 29일 밝혔다. 2001년 처음 대기업집단에 지정된 이후 21년 만에 총수가 바뀌게 된 것이다.업계의 관심을 끈 삼표그룹의 현대차그룹 계열사 편입은 이뤄지지 않았다. 실제 공정위가 이날 공개한 2021년 공시대상 기업집단 현황을 보면 현대차그룹 계열사는 삼표그룹 계열사가 제외된 53곳으로 나타났다.공정위는 삼표그룹이 친족 독립기업에 해당한다고 보고, 독립적 지위를 인정했다. 공정위 측은 “삼표그룹이 현대차그룹 계열사로 편입되지 않는다”며 “친족 독립기업이라는 것이 결론”이라고 설명했다.앞서 정 회장이 총수로 지정될 전망이 나오면서 삼표그룹은 큰 관심을 받았다. 삼표그룹 정도원 회장의 장녀 지선 씨는 정의선 회장의 부인이다. 정도원 회장은 정의선 회장의 장인이다.공시 대상 기업집단과 특수관계인, 특수관계인이 일정 지분 이상 보유한 계열사 등의 일감 몰아주기와 사익편취를 금지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23조2항에 따라 삼표그룹은 사익편취 제재 대상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삼표그룹 지주사인 삼표는 정도원 회장이 지분 65.9%를 갖고 있다. 현대차그룹가(家)와 삼표그룹이 사돈지간인 데다, 지분이 30.0%를 넘는 만큼 총수가 해당 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이 경우 삼표그룹은 순환출자부터 일감 몰아주기, 지주회사 등 여러 규제의 대상이 된다. 관련 사항은 모두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해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삼표그룹은 삼표가 삼표시멘트(59.4%), 삼표산업(98.2%), 삼표피앤씨(65.2%), 삼표레일웨이(100.0%), 엔알씨(100.0%) 등을 거느리고 있는 구조다.그러나 공정위가 친족독립경영제도를 삼표그룹에 적용하면서 현대차그룹 계열사 편입 논란은 종지부를 찍게 됐다. 총수의 친족이라도 독립적인 경영을 하고 있음을 입증하면 공정위는 계열사에서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