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30일 옥외광고 단속 앞두고 주류업계 과열 경쟁 양상일선 주점 등에 광고선전비로 수백만원 계약 맺기도 현재 옥외광고물 대부분 불법… 지자체 단속 없이 경쟁만 치열
  • ▲ 번화가에서는 주류업계의 입간판 등 옥외광고물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뉴데일리DB
    ▲ 번화가에서는 주류업계의 입간판 등 옥외광고물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뉴데일리DB
    주류업계가 때 아닌 옥외광고 쟁탈전 펼치고 있다. 오는 6월 30일부터 주류의 옥외광고가 전면적으로 금지되면서 단속이 이뤄지지 않는 남은 2개월 간 마지막 옥외광고를 차지하기 위해 경쟁을 벌이는 것. 이 과정에서 서로를 경찰에 신고할 정도로 업계의 분위기는 험악한 상황이다.

    하지만 이런 옥외광고는 대부분 불법이다. 지방자치단체가 단속에 손을 놓은 사이 주류업계의 편법 광고전쟁만 뜨거워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3일 주류업계에 따르면 최근 일선 영업조직은 어느 회사 할 것 없이 옥외광고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오는 6월 30일까지 2개월 계약을 맺고 특정사의 광고만을 걸어주는 계약도 성행하고 있다. 그 단가만 수백만원대에 달한다는 것이 업계의 전언이다.

    주류업계 한 관계자는 “외식업소나 호프집 등에 2개월 계약으로 광고를 걸어두는 일도 성행하고 있다”며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니 맥주판매가 월 20박스에 불과한 곳에 지원하는 광고선전비가 800만원에 이르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국민건강진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옥외 주류 광고 전반을 금지하기로 한 바 있다. 지난달 입법예고 기간을 거처 오는 6월 30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이 예정돼 있다. 그렇다보니 단속까지 남은 2개월을 두고 때 아닌 경쟁이 빚어지는 셈이다. 

    올 여름 성수기를 앞두고 신제품 경쟁이 치열해지는 만큼 이 과정의 갈등도 적지 않다. 영업직원들이 타사의 광고물을 자사의 광고물로 대체하거나 경쟁사의 배너를 치우고 훼손하는 등의 행위도 성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 영업사원끼리 멱살잡이가 이뤄지는 갈등도 심심찮게 벌어지고 있다고 한다. 

    실제 오비맥주는 자사의 광고물을 떼어낸 하이트진로에 대해 경찰에 수사의뢰를 하는가 하면 하이트진로도 이에 대해 자사의 광고물을 떼어낸 오비맥주를 경찰에 수사의뢰를 하기도 했다. 옥외 광고물 경쟁이 주류업계의 갈등으로 비화되는 셈이다. 

    하지만 이런 갈등은 대부분 불법일 가능성이 높다. 

    단적으로 일선 오프집 등에서 매장 앞에 배치한 광고 배너는 모두 불법이다. 옥외 광고물은 높이 1.2m 이내의 자립식 샌드위치 패널 입간판만 합법적으로 인정된다. 통상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이병헌, 공유 등 광고 모델 배너는 높이 1.8m로 규정을 초과하고 있고 X자형 게시대 역시 게시대의 보조장치로 해석돼 불법광고물로 인정된다.

    무엇보다 옥외광고물의 경우 모두 사전에 신청 후 허가를 받아야만 한다. 하지만 이들 대부분의 광고물은 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

    외벽이나 외부 유리창 안에 붙이는 벽보 역시 경우에 따라서는 불법이 된다. 원칙적으로는 청소년의 보호·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옥외에 노출하는 것이 위법이다. 이 때문에 보건 당국에서는 기존 주류광고의 TV광고 시간도 오후 7시부터 10시 사이로 규정하고 있다. 

    이런 불법광고물은 적발시 강제 수거되고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제는 이에 대해 단속 의무가 있는 지자체가 손을 놓고 있다는 점이다. 단속의 사각지대에서 주류업계간 경쟁만 치열해지는 셈이다. 이 때문에 건강한 주류업계 경쟁을 위해서는 지자체의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외식업소, 주점에 대한 옥외광고 경쟁이 전례 없이 뜨거워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지자체에서 단속이라도 좀 해주면 주류사간 과열된 양상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경쟁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