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1월 1026건·2월 933건…3월 또다시 2019건 급증강남구 한달새 6.3배 급증…2018년6월 832건이후 '최다'
  • 오는 6월1일을 기점으로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등 세제강화 정책이 시행되는 가운데 다주택자 매물이 정부 뜻대로 시장에 수급안정을 줄진 미지수다. 대부분의 다주택자들이 매도 대신 증여를 택한 탓이다. 

    지난해 개정된 소득세법에 따르면 6월1일부터 1년미만 보유주택 거래시 양도세율은 현행 40%에서 70%로 인상되고, 1년이상 2년미만 기본세율도 기존 6~45%에서 60%로 올라간다.
     
    이와 함께 조정대상지역내 다주택자 중과세율은 기존 10%p(2주택)~20%p(3주택이상)에서 10%p씩 커지며, 최고 75%까지 물 수 있다.

    종부세도 강화된다. 소유주택 공시가격 합계가 6억원을 초과할 경우(1가구1주택자 9억원이상) 종부세는 0.6%~3.2% 부과되며, 2주택자 또는 3주택자 이상은 1.2%~6.0%로 기존보다 0.6%~2.8%p 오른다.

    그러나 이 같은 세제강화가 부동산시장 안정화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미비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아파트 증여건수는 7월 3362건으로 정점을 찍은후 매월 2000~3000건을 유지해 왔다. 그러다 올 들어 1월 1026건·2월 933건으로 다소 감소했지만 3월 또 다시 2019건으로 급증했다.

    특히 고가주택이 많은 강남구 증여건수가 부쩍 늘었다.

    2월 129건에 불과했던 강남구 아파트 증여건수는 3월 812건으로 한달새 6.3배이상 늘었다. 이는 부동산원이 조사를 시작한 2013년 1월 이후 두 번째로 많은 건수다. 즉, 고가아파트를 소유한 다주택자들이 세금중과를 피하기 위해 매도대신 증여를 택했다는 반증이다.

    강남구 아파트 증여는 2018년 6월 832건을 기록한 이후 2년8개월 동안 47~420건 사이를 오갔다.

    최신영 리얼투데이 본부장은 "4·7 재보선에서 드러났듯 성난 부동산 민심을 달래기 위해선 일정부분 정책기조 변화가 필요해 보인다"면서 "세금을 무겁게 매기면 결국 집을 내놓을 거라고 봤지만 부동산원 집계가 말해주다 시피 엇박자만 낼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주택자들을 다그치듯 재촉하기보다 매도할 수 있는 분위기와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