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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입주 4년차를 맞이하고도 해산하지 않은 고덕시영아파트(현 고덕래미안힐스테이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기동점검에 착수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앞서 서울시는 아파트를 다 짓고도 1년 넘게 청산하지 않은 재개발·재건축조합을 대상으로 지난 3월15일부터 실태조사에 나섰지만 이번 고덕시영 재건축조합에 대한 검사는 '긴급기동점검'으로 그동안 제기된 의혹들(본지 '[단독]4년째 조합해산 미룬 고덕시영 집행부…'셀프 인센티브' 논란', '[단독]고덕시영조합 집행부, 500억대 잔여재산 편파분배 정황' 참조)이 상당정도 인정된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4일 열린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이준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상정한 '고덕시영 재건축조합에 대한 합동점검반 긴급투입 요청에 관한 청원'을 시의원 전원이 찬성한 가운데 가결했다.
해당 안건은 지난달 19일 고덕시영 조합원인 안모씨 외 312명이 청원한 것으로 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심사를 거쳐 지난 4일 본회의에 상정돼 채택됐다.
시의회 회의록을 보면 이준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덕시영은 2016년 준공됐음에도 현재까지 조합청산 및 해산이 안돼 조합원과 갈등을 빚고 있다"면서 "해당구청인 강동구청에선 정관개정으로 조합장 및 임원의 과도한 포상금 지급에 대한 민원이 접수돼 서울시 관계부서인 주거정비과로 조합운영실태 시·구 합동기동점검 협조요청을 제출한 상황"이라고 해당청원을 소개했다.
이어 "조합은 곧 있을 정기총회를 개최해 정관을 개정할 예정이므로 총회개최 전 조합운영 실태조사를 긴급히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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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한 시의회 심사보고서를 보면 "고덕시영 재건축조합은 사업추진이 완료된지 약 4년이 지난 현재까지 청산 및 해산을 하지 않고 있으며, 조합정관과 업무규정을 개정해 상근 임직원인 조합장 및 임직원에게 포상금 지급을 지급하고, 퇴직급을 인상시킬 예정으로 확인됐다"고 인정했다.
또한 "조합정기총회 자료를 검토한 결과 조합은 그간 세무자문을 통해 과오납한 세금을 환급받고 조합원 추가분담금을 사용하지 않고 재건축사업을 종료했단 이유로 상근 임직원에 대한 포상금과 퇴직금을 지급할 계획임을 확인했다"고 적시했다.
특히 시의회는 본회의가 예정된 5월4일 전에 조합총회(4월30일)가 열리는 점을 감안해 긴급기동점검을 발령했다. 시의회는 지난 4월26일부터 5월7일까지 2주간 기동점검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시의회가 발 빠르게 움직인 데는 그만큼 고덕시영 재건축조합에 대한 문제점이 상당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시의회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보면 정비사업조합 임원보수는 정관 기재사항에 해당하고 정관변경은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퇴직급여와 관련된 정관상 조문을 개정하는 것은 법률에 저촉되진 않는다"고 전제했다.
다만 "이번 조합 정관개정이 사실상 임직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과 퇴직금을 인상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83조 제2항을 근거로 고시된 '서울특별시 정비사업조합 등 표준 행정업무규정' 제19조 제8항에 명시된 '조합임원에게 임금 및 상여금외 별도 성과급 지급불가 원칙'을 위반한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지도를 통한 개선명령 또는 권고사유에 해당된다"며 "현재 실시하고 있는 시·구 합동 기동점검을 통해 해당조합의 운영상태, 사업비집행 등 회계처리, 정관변경상 문제점 등을 종합 점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시의회는 "현행법 및 조례에는 조합 강제청산 및 해산에 대한 규정이 없고, 민법상 사단법인 청산 및 해산규정을 준용하도록 돼 있다"며 "고덕시영 재건축조합 같이 긴급을 요하는 사안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기동점검체계에 대한 추가보완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