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승소했지만 법무부 항소"똑같은 소송 반복… 외투기업 신뢰 훼손하는 것"
  • ▲ 카허 카젬 한국GM 사장 ⓒ뉴데일리DB
    ▲ 카허 카젬 한국GM 사장 ⓒ뉴데일리DB
    미국 제너럴모터스(GM)와 한국GM이 카허 카젬 사장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에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인천지방검찰청은 최근 카젬 사장에게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카젬 사장은 2017년부터 24곳의 협력 업체에서 근로자 1700여 명을 불법으로 파견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지난해 7월 ‘불법 파견’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출국금지 상태에 처한 바 있다.

    카젬 사장은 이후 1심에서 승소해 출국금지 조치가 풀렸다. 

    그러나 법무부가 항소를 검토하게 되자 인천지방검찰청은 카젬 사장에게 재차 출국금지 처분을 내렸다.

    GM과 한국GM은 “재차 출국금지 처분을 내리는 것은 법원의 판단을 무시한 자의적인 행정조치”라며 “항소하는 기간 동안 출국금지 효력은 적용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 차례 판단이 내려진 사안에 대해 사실상 똑같은 소송을 반복하게 하는 것은 외국인 투자기업과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카젬 사장은 모든 절차에 협조를 해왔다”며 “출극금지 조치가 정지된 지난달 본사로 출장을 다녀와 스스로 귀국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또 “카젬 사장은 성실한 협조 의지를 여러 차례 보여줬다”며 “카젬 사장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결정이 반드시 재고되어야 한다”고 했다.

    회사 측은 법무부와 인천지방검찰청의 결정에 대해 다시 항소를 제기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