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매출 1천억 미만사업자 대상, 오는 21일까지 대상업체 공모온라인유통업체 성장 지원, 납품업체 피해 사전예방
  •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소 온라인 유통업체의 혁신성장 지원을 위해 맞춤형 컨설팅사업을 추진한다.

    공정위는 10일 중소온라인 유통업자 대규모유통업법 컨설팅(이하. Win Win Win 프로그램) 대상자를 오는 24일까지 선정한다고 밝혔다.

    온라인유통 컨설팅 프로그램은 유통업체별 거래관행의 적법성 등을 분석해 법 및 표준계약서에 기반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이를통해 유통업체의 거래관행 개선을 유도해 중소·신생 온라인유통업체의 성장을 지원하고 납품업체의 피해를 사전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대상은 연매출 1000억원 미만 온라인 유통업체로 유통·납품업계협회의 추천 및 공모 방식으로 후보자를 모집하고 업체 규모·성장 잠재력·준법의지 등을 고려해 대상자를 선정한다.

    선정된 업체는 대규모유통업법 관련 거래관행중 취약한 분야 2개를 선정해 공정위로부터 ‘1:1 컨설팅 지원사업’을 받게 된다.

    공정위는 현재는 대규모유통업법 적용을 받지 않지만 향후 적용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사업자를 선별해 선제적·예방적 정책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Win Win Win 프로그램을 통해 중소 온라인 유통업체가 법을 준수하면서 혁신기업으로 성장하고 납품업자의 피해를 예방하는 한편 유통-납품업자의 상생이 소비자에게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