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KVFTA, EU산 원재료 3년간 역내산으로 인정한국산 직물 교차누적 조항 포함… 'EU-베트남 FTA와 동일'
  • ▲ 영국-베트남 FTA 체결. ⓒ연합뉴스
    ▲ 영국-베트남 FTA 체결. ⓒ연합뉴스
    10일 한국섬유산업연합회는 영국과 베트남이 체결한 자유무역협정(UKVFTA)이 5월1일부로 공식 발효됐다고 밝혔다.

    베트남의 경우 2020년 8월 EU와 FTA를 발효했으나 영국의 EU 탈퇴(브렉시트)로 지난해 12월 베트남과 영국이 별도 FTA를 체결했고, 양국의 내부 법적 절차를 완료해 공식 발효된 것이다.

    원산지 규정과 관련, UKVFTA에서는 협정 발효 후 3년까지 EU산 재료를 역내산으로 인정하고 공정 누적 또한 적용하기로 했다.

    특히 UKVFTA에서도 EU-베트남 FTA와 마찬가지로 한국산 직물에 대해 교차누적 조항이 포함됐다.

    다만 교차누적 조항의 시행이 한국과 베트남간 '원산지 누적 증명 상호협조 교환각서 체결' 등 후속 행정절차 진행이 필요해 EU-베트남 FTA의 사례로 볼 때 실제 적용까지는 약 4~5개월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거래금액이 6000유로를 초과하는 작물에 대해서는 인증수출자만이 원산지 증명서 발행이 가능한 만큼 국내 기업들은 인증수출자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원산지 인증수출자는 관세청 본사나 사업장 관할 본부세관에 신청해 심사를 거쳐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으며 기타 관련 문의 사항은 섬산련 FTA 지원실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