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직물 원산지 누적 조항' 적용… 관세 혜택 기대
  • ▲ 지난해 12월 개최된 한-베트남 제4차 FTA 공동위원회. ⓒ연합뉴스
    ▲ 지난해 12월 개최된 한-베트남 제4차 FTA 공동위원회. ⓒ연합뉴스
    한국산 직물(fabrics)로 생산한 베트남産 의류제품(HS 제61, 62류)을 유럽으로 수출시 원산지가 베트남産으로 인정되면서 관세혜택을 보게 됐다. 대베트남 작물 수출업체와 베트남에서 의류를 생산하는 한국 봉제업체들에게도 큰 기회로 작용할 전망이다.

    15일 한국섬유산업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8월1일 발표된 EU-베트남 FTA 협정의 직물 원산지 누적 조항 관련, 한국-베트남 양국 산업부 장관이 '원산지 누적 교환각서 체결'에 서명했다.

    이후 양국은 본 교환각서 체결 사실을 EU 집행위원회에 통지했고, EU 측이 통지문이 접수된 지난해 12월 말부터 특혜 관세가 소급 적용됨을 베트남 측에 공식 통보함에 따라 관세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다만 EU-베트남 FTA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베트남으로 직물을 수출하는 섬유업체가 한-EU FTA 원산지 결정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한국산 또는 EU산 원사로 한국에서 제직 또는 편직된 것이야 한다.

    또 6000유로를 초과하는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원산지 인증 수출자 자격을 반드시 취득해야 한다. 원산지 인증 수출자로 지정받으려면 관세청 관할 본부세관에 신청해 심사를 거쳐야 한다.

    미취득 업체의 경우 세관에 인증절차를 문의해야 하며 기타 관련 문의사항은 섬유산업연합회 FTA 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 ▲ 한국 직물업체의 EU-베트남 FTA 활용. ⓒ한국섬유산업연합회
    ▲ 한국 직물업체의 EU-베트남 FTA 활용. ⓒ한국섬유산업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