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17일부터 시행, 이전에 문제 있었어도 ‘소급적용’ 결정관할 보건소서 신청 가능… 기존 기저질환 치료비 등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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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중증 이상반응이 나타났음에도 인과성 입증이 어려워 보상에서 제외됐던 환자들에게도 보상책이 생겼다. 혈전 등 부작용은 백신 불안감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됐는데 개선방안이 나온 것이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했으나,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하여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한시적으로 신설한다고 10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예방접종 후 중환자실 입원치료 또는 이에 준하는 질병이 발생했으나, 피해조사반 또는 피해보상전문위원회 검토 결과 인과성 인정을 위한 근거자료가 불충분해 피해 보상에서 제외된 환자다.

    환자 또는 보호자는 지원신청 구비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의료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접종 후 발생한 질환의 진료비로 1인당 1000만원 한도에서 지원된다. 기존의 기저질환 치료비, 간병비 및 장제비는 제외된다.

    추후 근거가 확인돼 인과성이 인정될 경우는 피해보상을 하게 되며, 선 지원된 의료비는 정산 후 보상이 적용된다.  

    다만, ▲백신보다는 다른 이유에 의한 경우 ▲명백히 인과성이 없는 경우는 지원대상이 아니다.

    이번 지원사업은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 추진단은 “사업 시행일 이전 접종자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추진단은 코로나 예방접종에 한해 국가보상제도 신청기준을 기존 본인부담금 30만 원 이상에서 전액으로 확대 적용 중이다. 기존 분기별 1회 운영하던 예방접종피해 보상전문위원회도 월 1회 이상 개최하는 등 심사주기 단축도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