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지마비’도 나타났지만 근거자료 부족 등 한계1인당 최대 1000만원 규모 의료비 지원 적용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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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트라제네카(AZ)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후 사지마비 등의 증상이 나타나 사회적 관심이 쏠렸던 40대 간호조무사의 사례를 두고 인과성을 입증할 근거가 불충분하다는 당국의 판단이 나왔다.10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이 지난 11차 회의에서 40대 간호조무사 사례를 재심의한 결과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조사반은 “임상 경과와 영상의학 검사 등을 종합할 때 급성파종성뇌척수염의 가능성이 있지만 백신과의 인과성을 인정되기 어렵다”며 “근거자료가 충분하지 않다고 평가했다”고 설명했다.경기도의 한 병원에서 근무하는 이 40대 간호조무사는 지난 3월 12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한 뒤 면역 반응 관련 질환인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 진단을 받았다.이 간호조무사는 접종 직후 1주일간 두통을 겪었고 3월 24일에는 사물이 겹쳐 보이는 '양안복시' 증상을, 31일 병원 입원 후에는 사지마비 증상까지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관련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현재까지 국내외에서는 이런 사례의 인과성을 평가할 수 있는 정보가 충분치 않은 것으로 평가됐다”며 “이번에 만든 진료비 지원 대상으로 분류될 것”이라고 말했다.이날 추진단은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했으나 백신과의 인과성을 따져 볼 근거가 불충분해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 환자를 대상으로 오는 17일부터 1인당 1000만원 한도에서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해당 사례의 40대 간호조무사는 예방접종 피해보상금이 아닌 의료비 지원책 범위 내에서 보상을 받는 형태로 조율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