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이달 20일부터 금융투자회사의 정보교류 차단제도(차이니즈월)가 회사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전환된다.  

    1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지난 2009년 2월 도입된 차이니즈월은 이해 상충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정보의 사내 부문 간 교류를 금지하는 장치다. 다만 법령에서 세부 내용까지 직접 규정돼 규제 부담이 과도하고, 회사의 특수성과 자율성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개정안에선 금융투자회사가 미공개 중요정보와 고객 자산 관련 정보의 교류를 제한하기 위해 내부통제기준에서 차단대상 부문, 금지대상 행위, 예외적 교류 요건·절차 등을 정하도록 했다.

    고객 자산 관련 정보에는 투자자 상품 매매 및 소유현황 정보, 집합투자재산 및 투자일임재산 등 구성 내역·운용 정보 등이 있다.

    실효성 있는 제도 운영을 위해 차이니즈월 총괄 임원 지정과 임직원 교육 등도 준수하도록 했다.

    금투사 자율성이 높아진 만큼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과징금 부과 등 사후적인 책임이 강화됐다.

    금투사의 겸영 업무 시 금융위에 해야했던 사전보고는 사후보고로 전환된다. 준법감시인·위험관리책임자·내부감사 등 일부 내부통제업무를 제외한 나머지 업무는 위탁을 원칙적으로 허용해 규제부담도 줄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금융투자회사의 경영 자율성이 한층 제고돼 혁신적인 기업에 대해 창의적인 방법을 활용해 자금 공급이 확대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