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께 수수료 면제 적용하반기 영업점 계좌 고객 대상 혜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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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투자증권은 자사 온라인 거래 서비스 뱅키스 고객을 대상으로 개인형퇴직연금(IRP)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11일 밝혔다.

    현재 뱅키스 IRP 운용·자산관리 수수료는 0.20~0.25% 수준이다. 한국투자증권은 제반 업무가 마무리되는 이달 말께 수수료 면제를 적용할 계획이다. 

    비대면(뱅키스)뿐 아니라 기존 영업점 관리 계좌 고객을 대상으로 한 수수료 혜택도 하반기 도입할 계획이다. 영업점 IRP 계좌에서 손실이 발생하면 수수료를 면제하고, DC·DB형 가입 근로자의 퇴직금이 입금되는 경우 수수료를 1년 간 면제한다. 퇴직연금을 일시금이 아닌 연금식으로 수령하면 수수료를 20% 할인한다. 

    박종길 퇴직연금본부장은 "향후 고객지향적 혜택과 시스템,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 안정적인 수익률 등 퇴직연금 사업자의 원칙에 집중할 방침"이라며 "퇴직연금 사업자 중에서도 높은 IRP 수익률을 내고 있는 만큼 고객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