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정례회의서 의결…한투, NH, KB이어 네번째
  • 금융당국이 미래에셋증권의 단기금융업(발행어음) 인가를 확정했다. 

    이에 따라 미래에셋증권은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에 이어 네번째 발행어음 사업자가 됐다. 

    12일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례회의를 열고 미래에셋증권 발행어음 인가 안건을 상정, 최종 인가를 결정했다. 

    발행어음은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의 초대형 IB(투자은행) 중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은 증권사가 자기신용으로 발행해 일반투자자에게 판매하는 형식의 1년 미만 단기 금융상품이다.

    발행어음 인가를 받은 증권사는 자기자본의 최대 2배까지 자금을 모을 수 있어 주요 수익다각화 수단인 IB 진출을 위한 발판의 계기로 여겨진다. 조달 자금은 기업 대출이나 부동산 등에 투자할 수 있어 자본력이 필수인 IB 부문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사업으로 꼽힌다.

    미래에셋증권은 지난 2017년부터 발행어음 인가를 추진해왔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미래에셋그룹 계열사의 일감 몰아주기 조사에 착수하면서 사업에 차질이 빚어졌다. 이에 대해 지난해 5월 공정위가 검찰 고발 없이 시정명령과 과징금만 부과하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미래에셋증권의 자기자본은 지난해말 기준 9조3453억원으로 업계 부동의 1위다. 단기금융업 인가 시 약 20조원 수준의 발행어음 사업이 가능하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발행어음 사업을 통해 무리하게 자금 조달을 추진하지 않을 예정"이라며 "고객에게 양질의 상품을 공급하고 조달된 자금을 정부정책 취지에 맞게 안정적인 운용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