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 있어"
  • 계열사 부당 지원 의혹을 받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13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박 전 회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의사실과 같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박 전 회장은 2016년 아시아나항공 등 9개 계열사가 총수 지분율이 높은 금호고속에 낮은 이자로 자금을 빌려주도록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계열사 지원으로 금호고속은 약 169억원의 금리 차익을 얻고 박 전 회장을 비롯한 총수 일가는 특수관계인 지분율에 해당하는 이익(최소 77억원)과 결산 배당금(2억5000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로 드러났다. 검찰은 공정위 고발로 작년 수사에 착수해 지난달 박 전 회장을 소환 조사했었다.

    박 전 회장 측은 "금호그룹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노력했을 뿐, 개인적 이익을 추구한 건 전혀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12일 오전 10시 15분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박 전 회장은 혐의 인정 여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