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품행위 위법성 심사지침 개정안 내달 7일까지 행정예고‘반품조건’ 납품업자가 부당한 손해 입지 않도록 명확화반품 관련 위법성 판단기준 보완, 부당반품 행위 엄단 방침
  •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정부가 대형유통사들의 부당반품을 근절하기 위해 납품업자간 물품거래 계약체결시 대상과 기한·절차 등 반품조건을 구체적으로 약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이같은 내용의 ‘대규모유통업자의 반품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지침 개정안(이하 반품지침)’을 내달 7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예고안에서는 반품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와 사전에 구체적으로 약정해야 하는 ‘반품조건’을 구체화했다. 이때 반품조건은 대상, 시기(기한), 절차, 비용부담 등을 의미하며 납품업자들이 손해를 입지 않을 정도로 가능한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기재토록 했다.

    직매입거래 계약체결시 약정해야 할 ‘반품조건’도 구체화했다. 직매입의 경우에도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와 반품대상·기한·절차, 비용부담 등 반품조건을 사전에 약정하도록 했다.

    직매입에서 예외적으로 반품이 허용되는 ‘시즌상품’의 판단기준도 보완된다. 개정안은 명절 선물세트, 크리스마스 트리, 발렌타인데이 초콜릿 등 시즌상품인지 여부는 해당 상품의 월별·분기별 판매량, 재고량뿐만 아니라 매입량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경우 직매입거래는 판매기간이 짧고 수요예측이 어려운 시즌상품에 한해 예외적으로 반품이 허용되는데, 시즌상품의 판단기준에 대규모유통업자의 매입량을 추가해 해당 상품의 판매결과와 대규모유통업자의 매입 의도와 목적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이밖에 작년 6월 전자서명법 개정으로 공인인증서 및 공인인증서에 기초한 공인전자서명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서명자의 실지명의 확인이 가능한 전자서명으로 서면약정의 서명이 가능함을 명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정을 통해 부당한 반품행위 관련 위법성 판단에 있어 중요한 기준인 반품조건의 의미를 명확히 함으로써 대규모유통업자 스스로 법령을 준수하도록 유도하겠다”며 “부당한 반품행위로 인해 납품업자들이 예측하지 못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기간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반품지침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