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공공재개발·재건축 요건 및 절차 등 구체화
  • 정부가 공공재개발·재건축의 요건과 절차, 도시규제 완화 등의 내용을 구체화한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재개발·재건축의 요건과 절차, 특례를 구체화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및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개정안을 다음달 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도정법 하위법령 개정은 지난달 13일 공포된 도정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후속입법이다. 정부는 개정안의 시행일인 7월 14일에 맞춰 하위법령 개정안도 시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공공재개발·재건축은 지난해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과 '서울권역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도심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도입한 정비사업 방식이다. 공공이 정비사업에 참여해 임대주택(공공재개발) 또는 신축공급(공공재건축)을 확대하면, 통합심의를 통해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용적률을 완화해 사업을 촉진하게 된다.

    국토부는 올해 2·4대책에서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과 공공재개발·재건축 등 공공주도 정비사업을 통해 2025년도까지 총 13만6000가구의 도심 내 신축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을 밝힌 상태다. 

    이번 개정안에는 공공재개발·재건축의 정의, 용적율 완화, 기부채납 비율, 절차 간소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공공재개발은 전체 세대수의 20%(서울) 또는 10%(서울 외 지역) 이상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했다.

    다만 시·도지사는 주거지역이 아닌 곳에서는 공공임대 공급비율을10%(서울) 또는 5%(서울 외 지역)까지 낮춰 고시할 수 있으며, 전체 가구수가 200가구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이나 사업성이 낮아 공공임대비율을 준수하기 어려운 사업장에는 지방도시계획위의심의를 거쳐 공공임대 공급의무를 완화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재건축은 종전 세대수의 1.6배 이상을 건축하도록 했다. 단 해당단지 또는 인근단지의 여건 등을 고려해 1.6배 이상 건축이 어려운 경우 주택공급 규모요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재개발사업의 예정구역 지정을 위해서는 지정권자가 정비구역의 개요, 현황, 지정시기, 예비시행자 등을 고시해 지정하고, 의견수렴을 위해 고시내용을 주민·지자체에 공람, 지방도시계획위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또 공공재건축 정비구역은 시행령에 따라 현행 용도지역에서 1단계 종상향된 것으로 보며 이를 통해 용적률·층수 등 도시규제를 완화하도록 했다.

    지자체는 종상향으로 늘어난 용적률의 40~70%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한 비율을 주택으로 인수하고, 이중 50%는 공공분양, 50%는 공공임대로 활용하도록 했다. 다만 시·도지사는 임대 및 분양수요를 고려해 조례를 통해 공공임대 비율을 50% 이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공공재개발·재건축의 사업 시행계획 통합심의 구성 및 운영 ▲공공재개발에서의 재개발임대주택 입주 자격 부여 등이 이번 개정안에 담겼다.

    한편 국토부는 올 초 선정했던 공공재개발 후보지 24곳과 공공재건축 선도사업지 5곳이 연내 정비계획 수립 및 시행자 지정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속적인 공공재개발·재건축 후보지 발굴을 위해 지자체와 협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